행정서사 간에서도 격진. 경영관리비자 기준 강화가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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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간에서도 격진. 경영관리비자 기준 강화가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오늘 뉴스로 행정서사들도 떠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관리비자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국민에게 의견을 공모하고 있는데, 작은 수정이나 운영적인 처치는 있어도 관료들이 만든 소안이라 대부분 통과될 것입니다.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Sp/1031?CLASSNAME=PCM1031&Mode=0&id=315000115&fbclid=IwY2xjawMaJs5leHRuA2FlbQIxMQABHtqXuS4KHUCjKaLC5vV4qz1UyBqkXqHGdQwcrHhdZlsWzMOO9EMyaI2jnNm6_aem_6WVFK8EkR-kBI-IrxWBd-Q
https://news.yahoo.co.jp/articles/1b4a633d9976215cb736bfca0a0d813874095675?fbclid=IwY2xjawMaJ1BleHRuA2FlbQIxMABicmlkETF6QlNVNmszTzk1cm8wWWFGAR4YPom6gbhG-_V2K6F3nEP9yFczzN7r4KsEBDG2uJYPJ4357BgOLGAFmbfVUQ_aem_pjCeb-YlhvNgoEycXufrsA
이번 기준강화는 법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법무성 기준이라 야당이 반대해도 개정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할 거라는 이야기가 올해 10월부터라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지금 심사중인 안건과 진행중인 안건까지 영향이 불가피하니, 큰일입니다.
갱신에 있어서도 약간 사정 고려는 있다고 하지만, 고용이 없는 사업은 퇴출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금에 대해서는 500만엔부터 3000만엔으로 6배로 인상.
2. 경력조건 추가. 경영학으로 석사 또는 박사를 받은 사람, 아니면 경영경력 3년이상일 것.
3. 일본인 등의 상용고용 노동자 1인 이상, 급여지급실적 심사.
4.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중소기업진단사의 사전심사 필요.
아직 완전 확정이 아니지만, 그것이 시행된 경우의 영향과 대책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은,
1. 위장창업자
2. 대학중퇴자
3. 대학 신규 졸업자
4. 3000만엔 없는 사람
5. 혼자 사업을 하려는 사람
등이 예상됩니다.
각각 요건의 내용과 취지는,
1. 자본금에 대해서는 500만엔부터 3000만엔으로 6배로 인상
이 부분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지금 한국도 D-8비자 기준이 1억원이라 현행은 일본이 한국의 절반입니다.
3000만엔은 큰 돈이지만 한국 돈으로 3억원 이하라, 서울이 아니어도 지방도시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 자산은 되니,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요구는 아닙니다.
실제 제가 요즘 만나는 손님들 절반은 그 금액에 부담도 안 느끼실 자산수준입니다.
또, 실제 3000만엔 있으면, 한국국적자는 장기휴양비자가 가능하니, 그냥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원래 없는 셈입니다.
그래도 소자본 소규모 창업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2. 경력조건 추가. 경영학으로 석사 또는 박사를 받은 사람, 아니면 경영경력 3년이상일 것.
이 기준은 현재로서는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투자하는 신규창업자에게도 요구되게 됩니다.
학력 또는 경력이라, 고졸이라도 사업경력 3년이 있으면 조건은 됩니다. 관리자 조건에는 개인사업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자창업자에 대해서는 결산표와 소득증명서로 규모를 인정받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으로 배제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자기 부모를 초청하려고 위장신청하는 부분에서 과거에 직장 다닌 적도 없는 홀어머니를 경영자로 위장하고 비자 신청하는 안건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경력으로 불허를 주면서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심사관과의 언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경력 제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대학중퇴자는 물론, 신규졸업자의 창업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일본인 등의 상용고용 노동자 1인 이상, 급여지급실적 심사
지금까지는 500만엔 투자 또는 상용2명 고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2명 고용이었는데, 한때 한국의 압력(요청)으로 500만엔이상 자본금으로 가능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이제 최소한 1명의 고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것도 “常用”이라서,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노동자이어야 합니다. 즉, 명의를 빌릴 수도 없고, 빌렸다 해도 한사람이 한 회사밖에 소속 못하니, 인재 채용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도 음식점 같은 현업에 대해서는 모든 영업시간에 적어도 1명의 고용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회사가 사회보험을 부담하는 노동자를 1명이상 포함해서 모든 영업시간에 사람을 채워야 하게 됩니다.
1인 채용으로 급여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연간 300만엔을 넘기 때문에, 단지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그 부담을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현명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의 이야기와 같이, 그 돈이 있으면 장기휴양비자가 더 편합니다.
4.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중소기업진단사의 사전심사 필요
행정서사들이 문제 삼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비자 수속은 행정서사 독점업무이지만, 이제 중소기업진단사가 작성 또는 감수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사장님이 진단사와 면접해야 하고, 말이 안 통하면 통역자도 동반해야 하고, 또 당연히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세무사, 노무사 아니면 저 같은 MBA소지자도 가능하면 좋은데, 세무사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학위가 대체가 되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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