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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비자 산규인정 2주만에 허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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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서사나까무라
댓글 1건 조회 3,435회 작성일 23-11-13 00:30

본문

예술비자 산규인정 2주만에 허가 2023

 

 

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1031일부터 116일까지, 인도네시나 Bali에서 열린 아시아 MENSA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다녀와서 이제서야 글 올립니다.

 

이번에는 예술비자입니다.

 

2023 10 23일 신청,

2023 11 06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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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ゴンウ芸術認定証_ページ_1.jpg

정확히 2주걸렸습니다.

 

예술비자는 어려운 비자입니다.

 

202212월기준,

 

예술비자 전체 외국인 합계 502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download?statInfId=000040068461&fileKind=0

 

그 중 아시아지역 출신자 203,

 

한국국적자 64

 

芸術アジア.jpg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인 411,312.

 

전체 한국인의 0.02%가 예술비자.

 

재일교포를 제외한 한국인 중 0.04%, 영주자까지 제외한 경우의 0.08%입니다.

 

在留統計22-12-01m韓国.jpg

 

예술비자는 대학을 졸업할 것이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지된 법정자료는 아주 간단하게 적어져있습니다.

 

芸術提出書類.jpg

 

그렇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예술가 - 비자 허위신청을 하는 놈

 

자칭 예설가 - 소위 원어비(want to be), 예술가로서 인정 받고 싶은 지망생들

 

아마추어예술가 - 공모전 입상 등 활동에 인정받았지만, 예술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는 사람

 

세미프로 예술가 - 공모전 입상 등 활동에 인정받았고,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학교 교사로서 입선경력이 있는 정도)

 

프로예술가 - 공모전 추천작가나 초대작가 급으로 예술활동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분

 

그렇게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비자 대상이되는 것은 "프로 예술가" 뿐입니다.

 

예술가에 학벌은 필요없지만, 한국에서는 미술의 경우 서울대나 홍익대를 안 나오면 인정 못받는다 하듯이 만화가라면 고졸이라도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겠지만, 순수 미술이나 음악으로 전공이 아닌 사람은 예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부터가 관문이 될 것입니다.

 

,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의 비자는 부정이 많아서 심사가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비자는 학력은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가짜 결혼이 아니라는 것과 경제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위해 대졸자는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이 예술가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1. 예술가로서의 학력,경력, 수살실적, 언론보도 실적

2. 작품의 포토폴리오

3. 예술가로서 경제활동을 해온 실적

 

, 가짜 예술가나 자칭 예술가로서는 준비 못할 수준의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술의 경우, 작품을 만들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모전같은 곳에서 입상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모전 입상 후, 공모전 추천작가나 초대작가가 될 텐데, 한국에서는 그 수준이 교수초빙때도 평가기준이 되어 왔을 것이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로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도 자료까지 요구 받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세무서가 소득증명서와 본인의 세무신고 사본을 발급해 줍니다.

예술가의 경우, 직업코드는

 

저술가 940100

화가간련 940200

작곡가 940301

 

로 신고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자 신청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너무나 가짜와 허위가 많아서, 입국관리국은 의심이 나는 신청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동경입국관리국같으면 추가서류를 낼 기회를 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불허가 나옵니다.

 

예술비자의 서류는 그것을 안내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거나, 그것을 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적은 자료가 없어도 허가을 받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본인 나름 준비했는데 예술가로서 인정 못받고 떨어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비자 수준은, 기본, 그분이 대학에서 가르치면 교수비자가 나올 수준, , 예체능계 대학에서 적어도 시간강사로 초빙될 정도의 수준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수준 위에 예술로 경제활동을 한 실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대 학부만 나와서 바로예술비자를 받을 수 있냐 하면, 아마 어려울 것이고,

음대 나와서 피아노강사하고 싶으니 예술비자 받을 수 있냐 하면 그 수준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라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악의 경우, 아주 옛날에는 한국에서 교수채용받기 위해 돈으로 로시아 악단을 싸서 독주회니 음악회니 열어서 실적 만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돈으로 산 실적은 교수초빙때는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예술비자는 집안이 좋으면 돈으로 만들 여지는 있습니다.

 

공모전 입상을 돈으로 사거나,

 

친척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공모전을 열어서 대학교수를 심사원으로 불러서,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라고 꾸미면 수상실적은 만들 수 있고,

 

그 작품이 사실 쓰레기라도 그 기업체가 매입하면 예술가로서의 경제활동(납세)실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께까지 경력을 꾸미고 예술비자는 받느니, 500만엔 투자해서 광고기획사니 컨텐츠제작회사니 그런 것을 만들고 경영관리비자를 받는 것이 빠르고, 돈도 적게 들고, 심사도 보다 객관적이라 꾸며서 예술비자를 받는 인센티브는 없을 것입나다.

 

이번에 비자를 받은신 분은 예술가로서 NAVER인명사전에도 나온 선생님이십니다.

 

예술가로서 얼마 받으면 비자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도 자료도 공개된것이 없습니다.

 

예술가는 세계적인 예술가라면 연 10억엔 아상 벌 것이지만, 프로가 되기 전의 세미프로 수준이면 연 200만엔 안될 것입니다.

 

옛날 취업비자 기준이 회사원기준 월급 25만엔였던 것을 감안하면 프로 예술가도 월급쨍이로 환산헤서 연봉 300만엔 정도이면 최하 수준은 될 것같고, 그 경우, 예술활동은 나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니, 예를 들면 도예가가 작품을 팔아서 연간 300만엔 받았다 해도, 만들다가 못생겨서 깨고 버린 것들의 재료값까지 경비를 제외하면 남는게 없을 것입니다. 그 수준이라면 프로로 인정받고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예술활동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600만엔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몇년전까지, 전문대밖에 안 나오거나 대학중퇴지가 WEB디자인이니 뭐니 해서 예술비자를 받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저도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진짜 예술가 아닌데도 비자를 잘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술비자가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일본에 재류하는 사람중 작년 기준 64명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자로 남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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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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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나까무라님의 댓글

행정서사나까무라 작성일

저희가 예술비자를 잘 받아내는 것은,

1. 제가 한국에서 교수경력이 있고, 소속대학 외 타대학에서도 교수초빙 자료를 보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인사권은 없었지만, 심사하는 교수님의 심부름으로 일본 자료의 체크와 번역을 도와드리거나 한 경험.)

2. 이혼한 전처가 지방대 출신이었지만, 미술전공자로 전문대 시간강사까지 했었고, 공모전에서 대통령상 수상과 추천작가 추대를 받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인명사전에 등제된 적까지는 있어서 예술계 포토폴리오 정리를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부분의 자료에 대해서는 MBA학위를 가진 노무사로서 행정서사 밖에 자격증이 없는 사무소라면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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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 행정서사 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점은행제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외국인 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 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한국사업자등록번호 606-38-24273(일본법무번역오피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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