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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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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3,735회 작성일 23-07-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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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0년 이상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요건'의 예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그 중 5년 이상 취업자격 또는 신분계 재류자격으로 계속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와 실질적인 혼인을 하고 3년 이상 경과한 후 계속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본인의 친자녀 및 특별양자로 계속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것.

・영주권자의 친자녀로서 출생 후 30일 이내에 영주신청을 할 것.

・고도전문직 1호를 80포인트로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8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을 것

・고도전문직1호를 70포인트로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70포인트를 유지한 경우

・고급인재 포인트를 계산한 결과, 3년 전부터 70점 이상의 포인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3년, 1년 전부터 80점 이상의 포인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것.

・현재 재류자격이 '정주자'로서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것.


물론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은 영주권 신청 시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이 곳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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