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의 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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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이유
재류자격의 취소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사람의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허위의 수단이나 신고, 서류 제출로 일본에 입국했거나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이혼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주소의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의 주소를 신고한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마약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이내에 이직하지 못하거나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재혼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주자에 대해서는 '고의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도 영주자격의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 취소 절차
재류자격의 취소에 있어서는 입국심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심사를 거쳐 재류자격의 취소 여부가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허위 수단이나 신고로 입국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퇴거가 됩니다.
전직 실패나 재혼 실패를 이유로 재류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이 지정되어 자발적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만약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재류자격 취소 건수는?
입국관리국이 발표한 지난해 재류자격 취소 건수는 1240건이었다.
재류자격별로는 '기능실습'이 983건(79.3%)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이 183건(14.8%),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32건(2.6%)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지역별로는 베트남이 8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220건, 인도네시아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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