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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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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4,567회 작성일 23-06-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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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영주권 취득의 대략적인 요건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주 요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그 중 5년 이상 취업자격 또는 신분계 거주자격으로 계속 재류)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주 요건이라고 합니다.


'계속 1년 이상 일본에 재류'란 1년간 100일 이상 일본을 떠나거나 한 번의 출국에서 3개월 이상 탈퇴했다면 '계속'이 되지 않고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됩니다.

이 「1년간에 100일 이상」의 기점은,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을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으로서 카운트됩니다.

예를 들면, 6월 27일에 일본을 떠나 내년의 6월 27일까지 100일 이상 일본 국외에 있으면, 만일 7년 일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도 그 기간이 리셋되어 버려, 나중에 다시 10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10년의 거주 기간 중 5년 이상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취업자격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등의 신분계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학비자로 6년, 그 후 취업비자로 4년 일해도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이 5년에는 워킹 홀리데이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은,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의 예외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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