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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생, 통신판매회사로 경영관리 4개월 비자 1개월이내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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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서사나까무라
댓글 1건 조회 6,283회 작성일 23-1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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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생, 통신판매회사로 경영관리 4개월 비자 1개월이내에 허가

 

 

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에는 1988년생 사장님이 통신판매회사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해서 1개월만에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정확히는 20231017일 신청, 1116일 허가로 1개월 이내입니다.

 

ララス受付.jpg

 

ララス認定証20231116_ページ_1.jpg

 

높은 허가률, 빠른 심사기간은 외국인 본인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행정서사 실력에 따라서도 약간 좌우됩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해서 4개월 이상 무소식이라면 대행한 행정서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경영관리비자는 법과 경영, 그리고 취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MBA를 가지고 있는 행정서사인지, 사회보험노무사도 가지고 있는 행정서사인지(세무사나 중소기업진단사 자격자도 동일 수준) 확인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비자는 경영관리 4개월입니다.

 

4개월비자는 행정서사들 중에서도 잘 안 한답니다. 왜냐면 대부분 안건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를 받는데, 그때는 법인설립, 사업소 준비후에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4개월 비자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정식(1)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 회사설립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그 비자로 입국하고, 주소등록, 인감등록, 통장개설, 법인사무소 개인명의 가계약 후에 법인정관공증,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신고와 송금, 법인설립등기, 사무소계약 법인명의 변경,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식 1년 갱신을 냅니다.

 

4개월 비자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을 위한 비자이지만, 경영관리 비자 심사기준 중, 본인의 경력, 자금형성과정, 사업계획은 심사 받습니다. 따라서, 4개월 비자로부터 1년 비자로 갱신할 때에는 법인설립과 사무소 설치만 확실하면(인허가 업종은 인허가 신청사실까지) 허가가 나옵니다. , 4개월 이라 해도 경영관리비자의 가장 힘든 심사과정은 생략 못하고 집중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는 서류와 심사요령을 설명하면,

 

1. 신청인의 경력

대학졸업은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취업비자 대상이 안 된 고졸이하가 허위신청으로 남용하는 일이 많아서, 학력, 경력은 심사 받습니다. 이력서는 솔직히 적어야 하고, 이력서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으로 저희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받습니다.

개인사업 경력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나 패업사실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학력이 없어도, 과거에 망한적이 있어도, 사업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대졸이 필수조건이 아니듯이, 경력자료는 필수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력 배경이 없으면 사업계획의 신빙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개월비자때, 시실 4개월 아니어도 경영관리비자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정리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무소보다 월등히 빠른 심사기간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뢰인한테는 더 빨리 신청해주라는 독촉 받긴 하지만, 2주만에 신청한 서류로 심사기간 3개월 이상 기다리는 것과, 1개월 준비해서 1-2개월 만에 나오는 게 더 좋은지, 그런 부분은 행정서사 일처리 방식이라, 의뢰인이 맞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저희는 이 준비에 시간을 더 할애합니다. 그래도 시간 걸리는 것은 제가 늙어서입니다. 50대가 되니 30대라면 오전중에 끝낼 수 있던 일이 2일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2. 자금형성과정

창업으로 경영비자를 받으려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번 돈, 아니면 기본 3촌 이내 친척에게 빌린 돈만 인정됩니다. 육체관계에 있는 애인에게 비자를 받게 하기 위해 돈을 내주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또는 경영비자 중에서도 경영자경력 3년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번 돈이라면, 위에 경력과 연계되고, 재직의 사실과 납세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친척에게 빌린 돈이라면 그 친척과의 관계와 그 친척의 재직상태나 사업 등, 자금형성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은 정식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도 됩니다. , 차입하면 그 이자만큼 사업계획서 작성시에 부담이 더 갑니다. 500만엔을 한국에서 연리5%로 조달하면 연 250만원정도(지금 환율이라면 81가까이 내렸지만) 이자부담이 있는데, 그 이자부담만큼 더 벌 수 있어야 사업계획서가 인정됩니다. , 자본 부분은 경력과 사업계획 양 심사분야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나 실력이 없는 행정서사 사무소는 그 확인을 할 능력이 없어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도중에 추가서류 요구 받거나, 불허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계획

사업계획은 사장님의 경력적 배경을 포함해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잘 만드는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신용받지 못합니다. 심사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실력이 있는 IT기업이 유행을 타면 5년 동인 매년 2배씩 성장할 여지는 있지만, 완전 처음 창업하는 사업이 그런 성장을 한다고 주장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이 음식점이라면, 2호점 3호점을 내는 것이 아니면 객석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만석으로 돌리는 이상의 매상은 계산상도 안 나옵니다.

몇면전, 허위신청으로 유명한 동경에 있는 모 한국인 행정서사가 쓴 사업계획서는 건강배게를 판다는 것이었는데, 그것만에 사업이 성립되기 쉬울까요? 아무리 좋다고 한개 몇만엔 하는 배게를 같은 사람이 반복구매를 할까요? 아주 유행이 되고 일본국민 10명중 1명이 가질 정도 팔리면 대단한 돈이지만, 그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라면 광고비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생각해봤는지요? 만약, 그래도 자기는 하겠다면, 요즘이라면 그 신청인이 인스타에 폴러워가 몇만명 있는지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고, 등록회원 100만명이라 하면 1%가 구매해줘도 1-2년은 사업이 유지되겠다고 주장은 가능하겠지요.

, 특히 무역업 등, 매매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어디서 사고 어디에 팔 것인지, 구매부터 판매까지의 경로에 대해서 계약서나 거래의향서가 있는지도 심사 받습니다.

 

경영관리 4개월 비자뿐만 아니라 1년 것이라도 경영관리비자에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경력, 자금형성과정, 사업계획입니다. , 그외 서류도 있습니다.

 

4. 회사정관소안

그것은 사업목적 등을 적으면 되고, 행정서사 사무소라면 소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장님 개인의 이름이나 회사명만 수정해서 내면 되니, 어려운 서류가 아닙니다.

 

5. 사무소준비과정 서류

그것은 부동산회사로부터 중개의향소와 현시점에 후보가 되는 임대물건의 자료(시세를 알 수 있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것에 더 해, 저희가 부동산 업체는 아니지만, 부동산 자격자로서 따로 지원이 가능함을 덧 붙이고 신청합니다.

제휴 부동산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회사의 의향서에 대신해서 그 자격증 사본으로 허가가 나오고 있으니, 역시 의뢰하실 때는 부동산 4자격을 가진 행정서사에게 가시는 것이 현명할 거라 생각됩니다.

不動産資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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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나까무라님의 댓글

행정서사나까무라 작성일

5. 사무소준비과정 서류
그것은 부동산회사로부터 중개의향소와 현시점에 후보가 되는 임대물건의 자료(시세를 알 수 있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것에 더 해, 저희가 부동산 업체는 아니지만, 부동산 자격자로서 따로 지원이 가능함을 덧 붙이고 신청합니다.
제휴 부동산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회사의 의향서에 대신해서 그 자격증 사본으로 허가가 나오고 있으니, 역시 의뢰하실 때는 부동산 4자격을 가진 행정서사에게 가시는 것이 현명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제 PR이 많아서 지겨웠을지 모르지만, 경영관리 4개월의 심사에 맞춘 서류준비의 요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노하우는 기업비밀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손님이 이해해주고 또 안심해주시기를 바라고 공개합니다. 그래도 그런 내용을 알리면 의뢰할 사람이 의뢰안하고 혼자해버리면 어떠냐 해도 걱정은 안합니다.

조리사가 레시피를 다 공개하고, 만드는 과정과 그 모습까지 실연해서 보여줬다 해서, 그것을 본 사람이 똑같은 요리를 만들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도 프로가 아니면 재현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자의 경우도 그 한가지때문에 시간 걸리고 불허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실력이 없는 행정서사라도 무자격자보다는 지식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불허받은 안건도 회복하고 허가를 받고 있지만 불허이력이 있는 안건은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패한 후에 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오시는 것이 좋을거라 판단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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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 행정서사 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점은행제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외국인 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 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한국사업자등록번호 606-38-24273(일본법무번역오피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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