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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재 포인트와 고급전문직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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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3,000회 작성일 24-08-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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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간혹 고도인재포인트와 고도전문직을 혼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신청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고급인재 포인트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정한 포인트 계산 방법 중 하나이다.
연령, 학력, 연봉, 직력, 일본어 능력 등 각 항목에 정해진 포인트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70점을 넘으면 '고도전문직'이라는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1년 전 시점에서 80점, 현재와 3년 전 시점에서 70점 이상이면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영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이 70점, 현재가 80점이라도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고도전문직」이란 무엇인가요?
'고도전문직'은 재류자격의 하나로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다시 대학 등의 연구・교육기관의 '연구직'이 대상인 '가', 일반 업무의 전문직인 '나', 경영의 전문직인 '다'로 나뉩니다.
1호는 일률적으로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주 근무처에서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다.
.
또한, 2호는 1호로 3년 이상 계속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도전문직 2호에는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에는 없는 특전으로 고도전문직 1호 및 2호는 가사종업원이나 부모를 일정한 조건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취업비자이므로 근무처가 바뀌면 그에 따라 고도전문직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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