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고 2번이나 불허를 받은
피해자, 경영관리 인정서 허가.
출처 : https://blog.naver.com/hl4zda/223621877010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에4월에 한번 신청하고 10월에 불허받고, 바로 또 재신청하고
2019년 3월에 2번째 불허를 받고 1년이라는 세월을 잃게 된 피해자가 코로나 후에 저에게 와서 재신청한 건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은 소식입니다.
그 사장님,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맡기고 2번이나 불허를 받은 충격에 실망이 커서 모든 행정서사를 전혀 믿지 못했다고 하셨고, 저에게 상담 왔을
때도 의뢰를 망설이다가 그 결심을 내리기 전에 코로나가 떠지고, 코로나 종료후에 다시 사업전망을 보고 돈을 얼마 내든지 허가를 받겠다고 마지막
도전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2019년에 의뢰 안해주신 것은 행정서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과 그 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손실한
충격, 또 저에게 의뢰하는 경우, 불허회복 안건이라 정상가보다 10만엔 이상 성공보수를
받는 것과 제가 오사카인데 동경까지 출장비도 더 나가니, 그때는 부담이 감당 못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2024년 1월에 한국에서 상담 받고, 일본 현지방문후 4월에 신청했고, 5개월 반 담당 심사관도
안 정해지는 입국관리국 업무마비 가운데 6개월 지난 오늘이 인정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기쁨에 사장님께서 본인도 허위신청으로 불허를 받은 악덕행정서사도 실명으로 인터넷에 올려주라 하셨지만, 사장님 성함은 정식
1년비자를 받고 사업이 확실히 오픈 한 후에 홍보 차원에 밝힐 것이고, 그 행정서사는 나중에
소송이나 행정서사회 처분등이 확정되면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개인 특정이 안된 범위의 증거만 올리겠습니다.
그 행정서사가 외 불허를 2번이나 받고, 제가 그 과거에도 불과하고 허가를 받았는지는 제 자랑 아니라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꼭 사전에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내용을 적겠습니다.
불허요인에 대해서는 2019년 불허통지후에 제가 신청인과 같이 동경입국관리국에 가서 불허사유를 모든 항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오는 불허통지는
사유가 한 가지만 기재되지만, 심사과정에서 치명타가 되는 실수는 그 기재된 한가지 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많게는 5가지 이상 허가 못받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정서

2018년 4월 신청서

2018년 10월 불허통지

2018년 10월 신청서

2019년 3월 불허통지

심사요령은 순서데로 보면,
1. 신청인의 경력
대학졸업은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취업비자 대상이 안 된 고졸이하가 허위신청으로 남용하는 일이 많아서, 학력, 경력은 심사 받습니다. 이력서는 솔직히 적어야
하고, 이력서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으로 저희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받습니다.
개인사업 경력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서도 제출합니다.
학력이 없어도, 과거에 망한적이 있어도, 사업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대졸이 필수조건이 아니듯이, 경력자료는 필수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력 배경이 없으면
사업계흭의 신빙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개월비자때, 시실 4개월 아니어도 경영관리비자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정리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무소보다 월등히 빠른 심사기간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 안하고, 신청서 이력란에 일용직
노동자라고 적었습니다.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불허를 받은 신청서를 본 신청인은 분노했습니다. 개인사업자였던 적이
있어도 일용직 노동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가령, 신청인이 이력서를 정확히 안 적었거나 스스로 증빙자료를 안 냈다 해도, 신청인에게 보다 유리한
자료를 안내드리고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수임료를 받는 행저서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행정서사는
경력에 대한 조사도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자금형성과정
창업으로 경영비자를 받으려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번 돈, 아니면 기본 3촌 이내 친척에게
빌린 돈만 인정됩니다.
이번에는 저는 본인이 얼마 벌었고, 본인과 친척관계가 되는 누가 얼마 벌어서 얼마 자산이 있고 어떻게 차용할
것인지, 사실 그대로 서류를 냈습니다.
그 경우, 역시 법인 설립을 중간에 끼고 체계적으로 서류를 꾸며야 하는데, 불허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일본에 있는 어머님의 개인사업을 인수하고 어머님을 직원으로 두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획서에 냈습니다.당연히 불허받는 것이
신청 전에 명백합니다. 사실, 그것은 누가 봐도 허위신청입니다.
3 사업계획
사업 계획은 매상과 원가, 경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 숫자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주간대학원에서 MBA를 받은 사람이라 법과 경영 양쪽을 알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를 받은 사업계확서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숫자에 대한 근거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같이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4. 사무소준비과정 서류
경영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현장에 한번도 안 가고, 사무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당사자 목도장을 찍고
제출했습니다.
서류위조를 하면서 허가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5. 고용
음식점 등, 현장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단순노동자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그 일은 전임으로는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파트인 경우에는 유학생이나 워킹학생,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가족비자 소지자가 가능합니다.
음식저의 경우, 모든 영업시간에 적어도 1명은 배치해야 합니다.
또, 사람을 고용하면 노동보험과 주당 20시간이상이면 학생과 워킹비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수속은 노무사만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허를 받은 한국인 행정서사는 고용계약서까지 위조했습니다. 노동자 서명없이, 만나지도 않은 노동자이름을
타이핑하고, 목도장을 찍고 제출했습니다.고용계약서 위조로 허가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또, 전시간 노동자를 계약하면서 노동보험 미가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 불법 사업소가
허가 받기는 힘듭니다.
또, 입국관리국으로부터는 “고용계약의 노동시간과 가게 영업시간이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위조하면서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같은 직업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6. 그외 서류
그 불허서류를 보면, 영업허가도 어머님으로부터 신청인으로 허위로 바꿨습니다.일단, 영업허가 대행은 행정서사자격으로
가능합니다. 단, 실제 주인과 아닌 사람을 주인이라 신청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위에서 적었지만, 어머님의 사업을 양도받을 것이라면, 본인 돈 또는 본인이
합법적으로 빌린 돈으로 법인을 세워서 계약에 의해 인수해야지, 증여세도 안 내고 개인사업을 생산재까지 양도 받는다는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그 행정서사는 세무서에 내는 개업신고도 본인이 낸 것같습니다. 개업신고는 세무사가
아니면 대행할 수 없습니다.
불허를 받은 피해도 여기까지 오면 행정서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만 합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