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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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아포스티유
오늘 여권 아포스티유 안건이 있어서 참고로 서식을 올립니다.
이번 의뢰인은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부동산의등기를할때에필요한듯합니다.
여권의 복사본에 대해서는 공증인한테 증명은받을수없습니다.
공증인의증명은,선서인이“공증인의면전에서선서서에서명날인했다”는사실 만입니다.
그공증인의인감을법무국장이증명하고,
법무국장의인감을외무성이증명합니다.
그런 무언가멍청한 것 같은 스탬프랠리, 도장 모으기 같은 것이 아포스티유입니다.
이선서서는,
1. 본인이직접선서
2. 본인이위임장과인감증명서를대리인에게 주고, 대리인이 공증인에게제출
선서하는것은본인명의. 공증인의기재에는대리인명도기재됨.
3. 행정서사가 그냥 복사본이라고 선서
4.행정서사가사실증명의문서로서작성한것으로서선서
그런 방법이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본인이갈경우라도, 대리인이 가든행정서사가 가든, 여권의 사본이 포함되어있는문서의아포스티유는 반드시 여권원본을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공증소에서도직접 복사를 하고 그 기록을보존하지않으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 실제 여권이 없이 사본만가져가도선서서의공증을받을수없습니다.
우선, 제 사무소 서식은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행정서사선언서
여권사본과행정서사사실증명
공증인서명과아포스티유
3과 4의차이는, 책임의 무개 차이입니다.
3은 단순한 사자(使者) 심부름꾼이 하는 일이고,
4은 일본국 행정서사법제1조의 2에 정한 법정업무로, 무자격자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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