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행정서사의 거짓 신청으로 경영관리비자를 날린 피해자, 저희 사무소에서 회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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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행정서사의 거짓 신청으로 경영관리비자를 날린 피해자, 저희 사무소에서 회복 성공.
특정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원래 제 고객이었던 한국인 사장님이, 경영하던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갱신을 위해 준비할 것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제 말에 따르기 귀찮았던지, 여러가지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한국인 생활정보지를 찾아,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갔습니다.
그 한국인 행정서사는 제가 경고한 말을 무시해서 자기가 쉽게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갱신불허였습니다.
재류카드는 구멍 뚫어, 무효가 됐습니다. 다행히 출국준비 31일 비자를 받았습니다. 즉, 1개월 내에 모두 수정해서 재신청을 한다면 접수만은 되는 신분이 겨우 허락된 것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입국관리국 총무과에서 개인정보 공개신청을 통해서 그 행정서사의 신청내역을 복사 받아서 확인하니, 본인도 모르는 허위신청, 그것도 거짓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말한 사유는, 가게를 하는데 직원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과연 그 이유 하나였을까요?
입국관리국도, 신청인의 실수로 한가지 서류가 빠졌다면 추가서류 요구를 보내오거나, 특히 행정서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담당 행정서사에게 전화라도 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잘 못 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면 그냥 불허를 주면서, 그 사유를 공개할 때는 주요한 한가지만 가르쳐줍니다. 가령 불허요인이 전부 다 해서 5가지 있다 해도, 그것은 신청인 본인이나 행정서사가 각각 요소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한,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에게 오는 불허피해자 손님도, 입국관리국에서 이것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했다고 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허받은 안건은 4-5가지 이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백한 허위가 많았습니다. 또, 여기서는 사장님의 개인정보와 명예가 있어서 상세히 적을 수 없지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 눈에서 봐도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인에게 신뢰를 잃고 불허를 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경고를 무시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 또 그전에 고문계약도 해지하니 그 이후는 제가 아는 부분도 아니지만, 제가 그 사장을 돕겠다는 마음보다, 합법적으로 행정서사를 등록했더라도, 외국인이 일본에서 허위신청을 반복하면서 입국관리국을 속이려고 하고, 같은 직업의 다른 행정서사의 직업에 대한 명예나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너무 화가 나서, 그 행정서사의 허위 신청을 다 정리해서, 그 중 신청인이 알았던 부분, 당연히 몰랐다고 주장이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서, 신청인도 제 말을 안 듣고 잘 못했지만, 너무나 악질적인 한국인행정서사의 피해자니까, 제가 향후 1년 지도를 하는 조건에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거짓이 아닌 사업계획서 등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특례기간으로 주어진 재류기한이 11월21일까지인데, 그 2주 전인 11월 7일에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찾아가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출장였습니다.
그랬더니, 11월11일에 입국관리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분에 얼마나 하는 비싼 로밍요금을 내고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온 전화를 수신했습니다.
결국, 과거 문제가 심해서 이대로는 허가할 수 없지만, 나까무라 행정서사의 보고도 보고, 본인이 출두해서 서약서를 내면 그것과 교환으로 허가해서 새 재류카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오전에 신청인 본인과 같이 입국관리국 W카운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본인 출두와 서약서 제출로 겨우 허가 받는 것은, 과거에도 정주비자, 유학비자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 마지막 구제입니다.
그 정도의 한계 안건이 되면, 신뢰와 실력이 있는 행정서사가 대행한 경우에 운이 좋게 어려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 해야 하는지, 서약서 제출의 upon VISA라 할까 그런 것입니다.
사장님한테는 당연히 일반 출장비를 넘은 추가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경영부실도 더 이상 허용 안 되고, 허위 신청은 당연히 절대로 안되고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사실만이라도 실력으로 당당하게 신청하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행정서사의 서류가 너무 노골적으로 악질적인 거짓 덩어리여서 본인이 피해자라고도 주장할 수 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조건이 어렵다고 편법을 넘어 허위신청하면 정말로 비자 날리고 운이 안 좋으면 앞으로 일본 못 들어오게 됩니다.
경영비자 갱신에 대한 제 사무소 보수는
범죄, 위반 없이 흑자 결산한 경우 3만엔(제 사무소에서 전비자를 받은 경우)
자본금 소진 없는 적자 결산 첫회 10만엔
그 이상 어려운 안건은 별도 견적입니다.
이번 안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경영과리비자 신규 대행료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 말 듣고 저에게 맡겼어야 할텐데,,,,,
하지만, 창구에 출두해서upon으로 어렵게 허가받은 만큼, 제가 아니면,,,
아니 적어도 사장님이 같은 한국인 행정서사에게 다시 의뢰했더라면 2본째 빵구 맞고 귀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 사무실, 가게를 정리하는 비용과 여태껏 투자한 것들을 잃은 손실은 소형차 1대 값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불허받은 온라인 신청
외국인 본인의 메일이 아닌 메일을 기재,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용자(불허받은 한국인 행정서사)
출두연락을 받고 준비한 신청인 서약서
고문노무사로서의 보증서
(입국관리국도 노무사를 가진 행정서사라서 인정. 고문계약 해지시에는 실효조건)
새로 받은 재류카드
(변경신청인데 주소 미기재, 즉 한번 날리고 단기(출국)비자로부터 경영관리로 변경 허가의 증거)
* 이번에 악덕행정서사 피해를 입고 이번에 허가받은 사장님으로부터 이름과 회사명 외 정보 공개를 동의받았습니다.
* 한국인행정서사의 허위 신청 내역은 행정서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공예정이며, 비슷한 유형의 안건 때문에 유료상담으로 오신 손님에게는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증거로서 보여드립니다.
메 일
nakamura0275@gmail.com
전 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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