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안보기

행정서사



<재류기간 갱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24-04-10 09:55

본문

재류카드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변경 또는 갱신 수속을 하지 않고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 불법체류(오버스테이) 상태가 됩니다.

불법체류이므로 강제적으로 일본 국외로 추방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항상 체류기한을 의식하고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하루를 넘기면 바로 강제퇴거가 되는가?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주소지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화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으십시오.

그 정도에 따라 특별수리에 의해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감되어 강제퇴거가 되는 경우, 수감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류카드와 여권, 체류기간을 초과한 이유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국관리국에 가져가도록 합시다.

 

■특별수리에 의한 갱신

 재류기간의 최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갱신하지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만약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했다면 확실히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특별수리를 통해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수로 잊어버린 경우에도 특별수리에 의한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담당 심사관의 판단이며 반드시 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류특별허가란?

재류특별허가는 정식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의 체류상황이나 인도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잠정적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이지만, 이 재류특별허가에서 이전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이 허가되면 지금까지의 재류자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의 체류기간 초과, 처음 체류기간 초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인 경우 등에 허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건 1 페이지
  • RSS
행정서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공지
일한모관리자 04-21 0 0 1927
일한모관리자 1927 0 0 04-21
40
행정서사나까무라 11-20 0 0 562
행정서사나까무라 562 0 0 11-20
39
행정서사나까무라 11-14 0 0 1292
행정서사나까무라 1292 0 0 11-14
38
행정서사나까무라 10-17 0 0 2944
행정서사나까무라 2944 0 0 10-17
37
행정서사나까무라 09-10 0 0 2755
행정서사나까무라 2755 0 0 09-10
36
나나이바시 09-05 0 0 2308
나나이바시 2308 0 0 09-05
35
나나이바시 08-04 0 0 3000
나나이바시 3000 0 0 08-04
34
나나이바시 07-19 0 0 1566
나나이바시 1566 0 0 07-19
33
행정서사나까무라 06-28 0 0 3761
행정서사나까무라 3761 0 0 06-28
32
행정서사나까무라 06-25 0 0 2837
행정서사나까무라 2837 0 0 06-25
31
나나이바시 06-16 0 0 2004
나나이바시 2004 0 0 06-16
30
나나이바시 04-16 0 0 2598
나나이바시 2598 0 0 04-16
열람중
나나이바시 04-10 0 0 2103
나나이바시 2103 0 0 04-10
28
나나이바시 04-04 0 0 2706
나나이바시 2706 0 0 04-04
27
행정서사나까무라 02-24 0 0 3987
행정서사나까무라 3987 0 0 02-24

검색



회원 로그인

SNS

접속자집계

오늘
2,697
어제
3,974
최대
14,898
전체
1,62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