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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전거 중고거래시 필요한 절차와 등록 방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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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9회 작성일 23-04-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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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살면서 중고 자전거를 거래하실 경우 방범등록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과 몇 가지 팁을 소개드립니다.

■ TIP1  
メルカリ와 같은 프리마 어플, SNS 등을 통해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실 경우
① 판매자가 양도하기 전에 방범등록 말소 할 예정인지 확인
     말소는 원칙상 판매자 본인이 자전거를 끌고가야 절차가 가능합니다.
② 방범등록카드(사본)도 함께 받기
     위 서류가 있어야 구매하신 분께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 (=방범등록)이 가능해지며
     혹여나 방범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시검문(職務質問) 을 받게되더라도 위 서류가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의 : 만약 구매자의 거주지가 사이타마인 경우에는 판매자의 인감이 찍힌 양도증명서도 추가로 필요

■ TIP 2  방범등록 시
양도받은 중고 자전거의 방범등록을 하기위해 자전거샵에 가져가면, 가게 주인이 일단 귀찮아하면서
     “자전거에 방범등록증이 붙어있으니 안된다” 
     “말소 증명서 없으니 안된다” 
라고 하면서 잘 안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담)
이럴 때는 “방범등록카드 (또는 양도증명서) 있다” 고 하시길 바랍니다.
 
■ TIP 3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다
서로 인접한 도쿄와 사이타마인데도 방범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규정이 다릅니다. (양도증명서 부분)
이와 같이 都道府県에 따라서 제출서류 규정이 제각각이니, 반드시 거주중이신 都道府県의 규정을 확인바랍니다.
ex) 구글검색어: 防犯登録 XX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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