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져올 수 있는(반입가능) 식품, 야채, 통관과 검역 절차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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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식품
여행이나 유학갈 때 반찬 가져와 보신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고추가루, 마른멸치, 김, 고추장, 된장, 깻잎 등, 왠만한 조리된 반찬류는 잘 싸서 수화물로 부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 안됨)
깻잎, 젓갈, 게장, 김치 등 물기가 많은 식품은 액체에 대한 항공법으로 특히 기내 반입에 엄격하며, 국물을 최대한 빼고 새지 않게 확실하게 포장해서 수화물로 부치시기 바랍니다.
(예외도 있으니 특이한 식품은 검역소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금류도 가능하지만 하얀가루라서 짐 검사할때 확인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왔다, 직접 만든 조청도 괜찮았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져올 때 주의점
조리되지 않은 야채, 과일, 인삼 등은 검역소에 가셔서 서류 작성하시고 신고하신 후 검사를 받으신 후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게장, 젓갈류는 사전에 검역은 없으나 기내 반입은 금지입니다.
본인이 드실 경우에 수량의 제한은 없으나 너무 많은 양일 경우 세관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나리타공항 세관에 문의했을때 10키로 미만이 적당하지 않을까요?라고 당담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통관과 검역 절차
1. 한국공항에서 하실 일
공항에 좀 일찍 나가셔서 비행기 타기 전에
①검역소 방문
②간단한 서류작성하고 야채랑 제출
③검사받은후 검사증명서 받기
2. 검사비용 : 무료입니다.
제가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김포공항 사진과 정보입니다.
물론 인천공항에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포공항사무소 정보
전화번호
02-2664-3844
운영시간
9:00-18:00(12:00-13:00점심시)
검사시간이 30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17:30에는 도착해야 함!
운영시간보다 이른 시간의 비행기일 경우는 전날까지 검사받아야 함!
검역 소요시간 : 약30분
위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1층 1번게이트 맞은편 화장실 통로
1. 일본공항 도착해서 하실 일
①한국에서 검사받은 증명서와 야채 제출
②야채를 다시한번 검사받기
③검사 끝나면 스티커 받기
④세관 통과할때 야채랑 스티커 보여주고 통과
그럼 완전 끝입니다.
2. 일본 검역소 장소
장소는 짐 찾는곳(짐 빙글빙글 돌아가는 곳) 한구석에 있습니다.
짐 나오기 전에 신고 하실 여유 있습니다.
-일본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식품
육류는 생고기는 물론이고 육포도 안됩니다.
-육류라도 이유식, 레토르트는 가능?
動物検疫所成田支所 旅具検疫第2課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화번호 0476-34-2342
육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론 반입 금지이지만,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이라면 일본 공항에서 검사 받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단지 조건이 까다롭고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못한다고 합니다.
✅레토르트 식품에
✅보존 방법이 상온
✅보존 기간이 길면
검역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존 방법이 냉동냉장 은 열 처리가 안된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반입금지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본 와서 뺏기고 싶지않으면 사전에 메일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내주면 반입 가능!불가!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진짜 친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일본 동물검역소 홈페이지 기재 내용>
현재 많은 국가에서 구제역과 ASF(아프리카돼지열) 등 가축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념품이나 개인 소비용 축산물은 검사증명서의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육제품이나 동물유래 제품의 대부분은 일본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기제품 등 축산물의 불법반입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
여행 전에 알고 계셔야 할 것
2019년 4월 22일부터 해외에서 축산물의 불법 반입에 대한 대응을 엄격화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여객이 가져온 축산물에 대해서, 임의 포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불법적인 반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수하물 안에 수입신고가 없는 육제품 등 축산물이 확인되면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검사절차에서 여권 및 탑승권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검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악질적인 수입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 최고 100만엔의 벌금이 최고 300만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제품 등의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했을 경우, 300만엔이하(법인의경우 5000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동물검역소의 직원은 휴대품 중의 육제품 등의 축산물의 유무에 대해 질문하는 것과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반입된 고기제품 등 축산물을 폐기 할 권한이 있습니다.
불법고기 제품 등 축산물 반입등으로 체포된 사람도 있습니다.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고기제품, 동식물소지에 관한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하십시오.
수하물 안에 수입신고가 없는 육제품 등 축산물이 확인되면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수입검사절차에서 여권 및 탑승권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검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본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중요 안내 말씀>
한국에서 야채나 과일 가져오는 절차 정리
1. 한국공항에서 신고 하고 검사 받기.
(검사 받은 신고증명서 수령)
2.일본 공항에서 신고(한국에서 받은 신고증명서 제출)하고검사받기.
(검사받은 딱지 받음)
3.검사 받은 딱지 야채에 붙이고 세관통과하기.
참고로 저는 인삼이랑 고춧가루 들고 들어왔습니다 ~
인삼은 흙이 묻어있으면 안됩니다!
(깨끗히 씻어서 가져오세요~)
김치&새우젓&멸치액젓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무리
일본에서 타향살이 하시는 동포여러분, 한국에서 귀한 식품들 가져오실때 정해진 절차와 주의사항 지키셔서 잘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리타 공항 검역소: 0476 32 6728
나리타 공항 세관: 0476 34 2128
일본 식물 방역소(식물, 과일류 등 금지 품목과 검사증명서와 검사를 거쳐 가져올 수 있는 품목이 적혀있습니다)
https://www.maff.go.jp/pps/j/search/ikuni/kr.html
일본 동물 검역소
https://www.maff.go.jp/aqs/tetuzuki/product/aq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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