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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C】 → 고도인재【B】 →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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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서사나까무라
댓글 1건 조회 5,638회 작성일 23-10-26 19:59

본문

 고도인재C】 → 고도인재B】 → 영주

 

여러분안녕하세요. 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은조금시간이걸렸습니다만, 고도인재로부터영주권의안건 이야기입니다.

 

永住.jpg

 

신청인은,

 

현재 40, 한국의대학의학부만을졸업, , 명문대학가산대상이아니다.

한국의대기업으로부터일본의현지법인에이사로서파견되었다.

직무는법인관리의이외는법인영업마케팅의책임자.

경력은 10년이상, 일본어N1소지.

인문계이므로자격증이나특허등은없음.

부임시의연봉은 2, 000만엔 이상, , 코로나기간에 회사고용을 유지하위해서임원보수를감액해서 1, 000만엔대중간정도가되었다.

 

이러한조건이었습니다.

 

이분이가지고있었던것은고도전문직1C】」, 경영관리상위에 해당되는 고도인재입니다.

 

史ハ.jpg

 

그것으로 부터올해봄에영주신청한것입니다만,

 

코로나로연수의 실적 2,000만엔을밑돌았으므로, 만일실적에대해서코로나를감안해주시지않으면고도인재로서의점수가모자라졌습니다.

 

영주신청하고, 고도인재라면 4개월로허가되어도당연(적어도우리사무소의지금까지의실적에서는) 한데, 허가통지가없습니다.

 

그래서, 입국관리국과상의하니, 고도전문직1C】」로점수가모자랄모양이라며,

 

高度人材ポイント表R4ハ_ページ_1.jpg

 

이에나는 「『고도전문직1B】』심사해주세요라고제의했더니, 영주심사부문과취로심사부문에서협의하겠다며 한동안기다리게되었습니다.

 

高度人材ポイント表R4ロ_ページ_1.jpg

 

지지난, 먼저「『고도전문직1B】』로의변경을내세요.라는 연락을 받았고,변경신청을내는데, 그것의허가가내려져서재류카드를받고나서, 1주일후에영주허가통지가 왔고, 출장으로 1주일늦게 받았지만 어제 25가족같이경사스럽게영주자되었습니다.

 

史ロ.jpg

 

처음부터는, 고도인재의포인트표에 하자있는것이문제입니다.

 

그러한것들에대해서래라면행정서사회에서도적극적으로정책반영시켜나ㅣ가야 하는데, 대부분의임원들은 사급직 공원의 경력도 없으니, 임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입국관리국과 의견교환조차 해주지않습니다.

 

그런데, 고도인재의BC어떻게다른가 이지다만, C경영관리상위자격이며, B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상위자격이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본적으로고용된사람이지만, 경영관리오너경영자이외에 고용된사장 및 월급쨍이 부장까지가해당됩니다.

 

원래라면, 오너인경영자(일본인아라면 2세도 많지만, 신규입국의외국인은거의창업자, 경영관리경영자)출세한샐러리맨 (경영관리관리자)같은채점표가되는것이 발 못된 일인 것입니다.

 

신청인의경우, 등기부상은이사이지만, 회사는본인이투자한것이아니고, 전문관리자로서고용된 신분입니다.

 

고용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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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나까무라님의 댓글

행정서사나까무라 작성일

원래라면, 오너인 경영자(일본인아라면 2세도 많지만, 신규입국의 외국인은 거의 창업자, 「경영관리」의 경영자)와 출세한 샐러리맨 (「경영관리」의 관리자)이 같은 채점표가 되는 것이 발 못된 일인 것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등기부상은 이사이지만, 회사는 본인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전문관리자로서 고용된 신분입니다.

고용된 이사의 경우, 저희 손님들은, 대부분 연봉 1,600만엔부터 2, 000만엔의 사이입니다. 가끔 2,000만엔이상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너 일족이 아니면, 해외파견의 현지법인장이라도 3,000만엔을 넘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고도전문직1호【C】」의 채점표인 경우 경영자는 연령 관계없이 1,000만엔이상이어야 드디어 연수입 평가가 10점, 1,500만엔 넘어서 20점, 2,000만엔 넘어서 겨우 30점입니다.

한편,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도전문직1호【B】」의 채점표를 적용할 경우, 연수입 1,000만엔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수입 2,500만엔미만이라면, 「고도전문직1호【B】」의 표에 따르는 쪽이 종합 점수가 더 높아지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업에서 일본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오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고도전문직1호【C】」가 아니고 「고도전문직1호【B】」로 신청해 드리는 게 유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비자 초청했을 때의 행정서사가 악덕무능이었기 때문에, 「고도전문직1호【C】」로 신청해버리고 이번과 같은 긴 시간과 우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덕무능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이 부임하기 전, 이 회사 사원이 당시의 사장(여자, 아마 경영관리 허위신청)과 그 부하로부터 성희롱과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특정사회보험노무사로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와 입국관리국에 회사의 문제점를 신고했고, 노동국에서 분쟁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의뢰자가 귀국해버린 쪽이 있습니다.

그 때, 회사측에서 성희롱 등을 덮어쓰고 없었던 일로 무마하려고 한것이 당시의 고문변호사의 사무소이며, 당시의 사장들의 비자도 아마 허위신청(본인의 돈으로 투자는 어려울 것인데) 해서 취득한 것이 그 변호사사무소에 있었던 행정서사인 듯합니다.

노사분쟁은, 본국본사쪽에서, 노동자측이 맞다고 판단하고, 본국본사에서 화해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서 화해되어도 저에게는 한푼도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사는 여자사장의 주식(출처는 그 녀의 정주인지?)을 매입해서 해임.

그리고, 후임으로 이분이 오셨고, 악덕변호사사무소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 같습니다.

본국본사가 원한 것은 이 현지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 계약이었다며, 엉망진창인 회사이면서도 자회사로 만들었고, 그 여자 사장의 마지막 개인소유 주식까지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류자격변경해서 심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무슨 말이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해설드립니다.

고용된 사장의 경우, 노동법상은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자이지만, 경영조직상은 관리자입니다.

실제로는 관리직인 전문직의 경우가 많습니다.

IT엔지니어로 개발도 하지만, 일본의 자회사 사장이 되어 있는 분, 현지법인에서 오로지 법인영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등기부상의 이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지자회사의 경우, 현지에서의 직원채용정도는 현지의 임원에게 권한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것도 비정규직 한정), 현지법인의 사장라 하더라도, 본국본사의 인사책임자로부터 귀국해라라고 명령이 내려지면 본국에 되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본국본사와 해외 지점이나 해외현지법인을 오가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출세 코스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디 나라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직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상담 오는 분들 중에서도 부러울 만큼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본국본사에서 귀국사령이 나와서 전직하고 싶다는 상담이 잘 옵니다.

그들 중에는, 부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살 수 있다고 하니 당신과 결혼했는데」것 같은 말을 듣고, 부인의 강한 희망으로 경력과 출세보다 일본 재주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지법인의 관리자라도 본인이 playing manager일 경우에는 「경영관리」라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상위자격인 『고도전문직1호【B】」도 「고도전문직1호【C】」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표제와 같이,

고도인재【C】→고도인재【B】 → 영주

라는 수속의이야기 였습니다.


전  화
일본번호 090-3928-0275(OCN)
한국에서 070-8723-2275(SK)
한국폰 010-2617-0275(SK)

메  일
NAKAMURA0275@gmail.com
 
KAKAO TALK ID : hl4zda
(전화예약후 연락 전용으로 카톡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주  소
大阪市中央区日本橋1-18-1 日本一会館401号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년 행정서사 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점은행제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외국인 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元行政職国家公務員
前東西大学校助教授
한국영주권자

日本国行政書士登録番号 第93261217号
大阪府行政書士会会員番号3687
大阪入国管理局届出番号 阪行第06-90号
社会保険労務士登録番号第27110209号、会員番号大阪第020088号
한국사업자등록번호 606-38-24273(일본법무번역오피스275)
JAPAN MENSA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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