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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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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4,412회 작성일 23-08-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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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가 알려주는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4


이번에는 생계 요건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른바 '생계 요건'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 소득으로 대략 최근 5년간의 연소득이 매년 3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5년 중 한 해라도 300만 엔을 밑돌면 심사가 어려워져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명당 70~80만엔을 가산한 연소득이 필요합니다.


예) 자녀가 두 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40~460만엔 이상 필요


이 소득이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인 경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축 금액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매월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 소득은 1월 1일에 거주했던 지자체의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과세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연소득은 도쿄 입국관리국 관할 구역의 입관 기준이다.

지방의 입관 관할 구역인 도도부현에서는 조금 더 낮은 연소득으로도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으니, 직접 메신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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