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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한국 방문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 여행허가제(K-ETA)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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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8회 작성일 23-04-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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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jpg

 

2021년 5월부터 한국 방문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 여행허가제(K-ETA)가 실시됩니다.

단, 한국에 무비자입국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니다. 즉,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는 외국인은 어차피 한국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중에라도 한국방문 계획이 있는 외국인 친구분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있으시면, 이 정보 공유해주세요. 2021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비자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이 한국 방문을 위해서는, 그저 여권과 왕복비행기표만 준비하면 되는거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부터 그게 바뀝니다.
2021년 5월부터 사전전자여행거하가제(K-ETA제도)의 실행으로 한국에 무비자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사전 전자여행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승인). 즉, 미국의 ESTA와 매우 흡사합니다. 만일, 한국방문을 원하나, K-ETA의 등록 및 심사를 거부하거나 승인받지 못하면 한국방문 이전에 반드시 한국비자를 받아야 한국입국 또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한국 단순방문 비자 : C-3 비자)
 
K-ETA프로그램 등록 및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만원(10$)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러나, 한번 승인을 받으면 그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그 2년동안은 자유롭게 한국입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K-ETA제도는 8월까지의 시범운영(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8월까지는 저 만원(10$)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한국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은 8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K-ETA승인을 받아 놔서, 수수료를 절약 할수 있습니다.
 * 일본인은, 2020년3월8일부로 한일 무비자 철폐로 인하여 더 이상 한국에 무비자입국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저 K-ETA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K-ETA에 관한 한국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영문)
 
K-ETA신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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