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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무]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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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상담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3-04-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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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관리비의 종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비는 다음의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1) 관리비 (공용 스페이스와 공용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비용)

 

(2) 수선 적립금 (거주환경 증진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수선을 위한 적립으로 관리조합 의결로 실시를 결정)

 

(3) 임차인 전유 부분의 수도 요금광열비 대체지불 비용 (관리 조합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

 

(4) 주차비 (주차비를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

 

 

2. 임대인의 대응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는 선취 특권 (법정 담보 물권 ·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되기 떄문에 임대인은 소송 절차 없이 임대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아파트의 1실 등 일부를 소유하는 자)가 관리조합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구분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필요 시 추가적으로 지불독촉(우리나라의 지급명령과 유사한 제도)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판결화해지불독촉 등 집행의 권원이 확보되면 구분소유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아파트 관리비 청구채권의 시효

 

 

아파트 관리비 청구채권은 일본민법 169조의 정기 급부 채권에 해당되므로 각 납입 기간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체납 임대료와 같이 다달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관리비마다 소멸시효의기산점과 만료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 본 기사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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