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안보기

변호사



[일본법무]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률상담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3-04-13 14:28

본문

1. 아파트 관리비의 종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비는 다음의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1) 관리비 (공용 스페이스와 공용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비용)

 

(2) 수선 적립금 (거주환경 증진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수선을 위한 적립으로 관리조합 의결로 실시를 결정)

 

(3) 임차인 전유 부분의 수도 요금광열비 대체지불 비용 (관리 조합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

 

(4) 주차비 (주차비를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

 

 

2. 임대인의 대응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는 선취 특권 (법정 담보 물권 ·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되기 떄문에 임대인은 소송 절차 없이 임대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아파트의 1실 등 일부를 소유하는 자)가 관리조합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구분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필요 시 추가적으로 지불독촉(우리나라의 지급명령과 유사한 제도)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판결화해지불독촉 등 집행의 권원이 확보되면 구분소유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아파트 관리비 청구채권의 시효

 

 

아파트 관리비 청구채권은 일본민법 169조의 정기 급부 채권에 해당되므로 각 납입 기간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체납 임대료와 같이 다달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관리비마다 소멸시효의기산점과 만료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 본 기사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건 1 페이지
  • RSS
변호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12
JP91 11-14 0 0 253
JP91 253 0 0 11-14
11
miracle 03-14 0 0 982
miracle 982 0 0 03-14
10
법률상담 04-13 0 0 1016
법률상담 1016 0 0 04-13
열람중
법률상담 04-13 0 0 1110
법률상담 1110 0 0 04-13
8
법률상담 04-13 0 0 1233
법률상담 1233 0 0 04-13
7
법률상담 04-13 0 0 1126
법률상담 1126 0 0 04-13
6
법률상담 04-13 0 0 1204
법률상담 1204 0 0 04-13
5
법률상담 04-13 0 0 1185
법률상담 1185 0 0 04-13
4
법률상담 04-13 0 0 1272
법률상담 1272 0 0 04-13
3
법률상담 04-13 0 0 2094
법률상담 2094 0 0 04-13
2
법률상담 04-13 0 0 2161
법률상담 2161 0 0 04-13
1
운영자 04-10 0 0 1415
운영자 1415 0 0 04-10

검색



회원 로그인

SNS

접속자집계

오늘
1,045
어제
4,510
최대
14,898
전체
1,67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