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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무] 기업 내 부정행위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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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상담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3-04-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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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내 부정행위의 발생원인

 

 

부정행위는 ① 부정행위의 '동기', ②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 ③ 부정을 덮으려고 하는 정당화가 원인이 되므로 이를 단절해야 합니다.

 

기업이 극단적 매및 이익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경우 직원에게 할당량비용절감납기단축의 압력을 가하게 되어 매출의 가공검사의 미비데이터 위장의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사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표면적 감사나 무결제 통과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 기회와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회사는 이익만 나면 되지.", "고객이 원하니 어쩔 수 없어.",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했어."라는 심리적 정당화’ 사유가 부정행위를 유발하게 됩니다.

 

 

2. 기업 내 부정행위의 방지책

 

 

경영진 및 담당자는 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이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다는 관점 하에 기업 내 부정행위의 '동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부정의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권한의 수직적수평적 분배를 적절히 설정하고이를 주기적으로 검토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사미비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업무부담과 업무의 완성도를 체크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회사는 부정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부정의 '정당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 본 기사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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