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무]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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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관리책임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및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의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이른 안건에 대해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장시간의 근무상황 지속으로 인해 피로와 과부하가 축적되어 근로자의 심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정하 주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업무 수행에 따른 피로와 심리적 부하 등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근로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의 다양에 대응하기 힘들다는문제가 있어 객관적인 지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산재의 인정기준
후생 노동성은 심리적 과부하로 의한 정신 장애가 근로 기준법 시행 규칙 별표 제 1의 2 제 9 호에 해당하는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정신 장애의 발병 전 약 6개월 동안 업무에 의한 강한 심리적 부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른 심리적 부하의 정도를 강, 중, 약의 3 단계로 구분한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표는 ‘강한 심리적 부하는 정신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가 그 사건 및 사건 이후의 상황이 지속되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동종의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 되는 것이며, 동종의 노동자는 직종, 직장의 입장과 직책, 연령, 경험 등이 비슷한 사람이다 '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배려・관리하여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행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본 기사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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