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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무] 직원의 횡령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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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상담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3-04-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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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자금 횡령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원의 횡령의 초동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응방침

 

불상사 대응은 최초 발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처음에는 ‘피해 확대 방지이고 다음에는 ‘사실 관계 해명’, ‘관련자의 적절한 처분’, ‘책임 추궁과 피해 복구에 이어 ‘재발 방지책 수립'으로 변화됩니다.

 

 

우선 ‘피해 확대 방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현재 진행형의 사안인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필요에 따라 거래 및 결제를 중지하고 담당자를 현장에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조심해야 할 것은 다음 주목적이되는 ‘사실관계해명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입니다회사가 부정을 파악한 사실을 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이유를 대고 현장에서 분리하여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적이되는 것은 조기의 ‘사실 관계 해명’ 입니다이것이 불충분하면 당사자의 처분이 쉽지 않고재발 방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회사로서는 사실 관계의 해명 이후가 중요합니다. ‘관련자의 적절한 처분’ 즉 불상사에 관여한 임직원과 감독자에 대한 인사 처분을 검토합니다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규율을 유지하고 동종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며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신용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 ‘책임 추궁과 피해 회복’ 입니다부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입니다조사 결과 발견한 사실을 근거로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 관리 체제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구체적 ·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따라서도 초동에서 ‘사실 관계 해명’ 에 얼마나 사실에 접근하여 잘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2. 대응시 주의점

 

 

조사 주체의 구성

 

경영진이 참여하는 조직적인 비리와 언론 보도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는 사안이라면 외부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 (3자위원회 포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조사팀이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 관계의 해명은 단순히 표면적인 외형적인 사실을 파악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진상을 파헤쳐 해명 할 필요가 있는지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법적 견지에서 조사 범위와 방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인사 처분을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을 감안할 때증거 가치가 높은 객관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상사의 감독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왜 부정을 간파하지 못했는지 사내 체제의 정비 상황의 확인도 필요합니다거래처에 피해가 있는 사안은 거래처에 제출 의뢰할 자료를 조기에 식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소양이 있는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조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사안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변호사를 일찍부터 사내 조사에 참여시켜 내부 조사와 병행하면서 법적 검토 · 분석을 추가 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방대한 회계 장부 분석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 회계사에 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 본 기사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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