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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 두고 온 친척을 불러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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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2,029회 작성일 24-04-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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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모국에 두고 온 친척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쉽게 불러올 수 있다(일부 예외 있음)


현재 일본의 출입국관리 체제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비교적 쉽게 불러들일 수 있다.

이때의 재류자격은 재일외국인의 재류자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능’ 등의 취업비자나 유학비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재류자격은 ‘가족체류’ 비자이며, 재일외국인의 재류자격이 ‘영주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재류자격은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나 ‘정주자’ 등입니다. 영주자등」이나「정주자」등입니다.

 단, 재류자격 ‘기능실습’은 일본 국내에서 취득한 기술을 모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초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기능1호’에 대해서도 일본에서의 정착을 우려하는 보수층을 배려하여 배우자나 자녀의 초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기능2호’에 대해서는 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를 부를 수 있는 재류자격은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현재 부모를 부를 수 있는 재일외국인의 재류자격은 ‘고도전문직’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구 연소득이 800만 엔 이상이고 7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재류자격은 ‘특정활동 34호’라고 합니다.


■불쌍해서 ‘노부모 부양’


이 외에도 인도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일본 재류가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노부모 부양’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한 명칭의 재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쌍해서 재류를 허가해 준다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1) 70세 이상일 것 

2) 질병을 앓고 있고 모국에서 간병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혼자 살고 있을 것

4)수용자녀인 재일외국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등이 허가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도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 ‘노부모 부양’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인의 노인을 위한 의료비나 사회보장비가 외국인에게 소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부득이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 게시판에 글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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