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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유급인턴 비자 10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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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서사나까무라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24-02-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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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유급인턴 비자 10명허가

 

 

안녕하십니까? 행정서사 나까무라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4년제 대학과 일본의 외식사업기업간의 산학제휴에 따른 인턴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20231222일 신청, 2024222일 교부, 연말연시 휴무기간 포함 2개월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심사기간보다 1개월 이상 빠릅니다. ㅎ 심사관도 제 서류가 완벽해서 4월 입학시기의 가장 바쁜 기간이지만 예외적으로 빨리 처리되었다 하네요.

 

[접수증]

受付202312.jpg

 

명문대 법대학생이 로펌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쉬운데, 또한 현업이라도 간호하과 학생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것은 걸리는 일이 없는데, 음식점같은 현업이 있는 곳은 저임금 단순노동자 확보 목적이 아닌지 엄격히 심사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제 고객 기업이 직영 한식점을 11개가진 곳인데(나고야기준 동/서 가 별도법인 형제기업으로 제 고문게약은 오사카 포함한 서쪽), 모든 점포에 경력20년급 전문조리사가 적어도 1, 기능비자로부터 영주권을 받은 주방장까지 20명정도가 1류 조리사라, 인문비자 직원에게 불법으로 주방을 맡기는 어떤 타사와 수준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방장 수준때문에 허가된 것이고요.

 

11명 신청했고, 중간에 한명이 사퇴해서 10, 사퇴 안했으면 11명 받았을 것입니다.

 

특정활동비자 고시 9 입니다.

 

[전자인정서]

交付.jpg

 

インターン11.jpg

 

インターン01.jpg

 

외국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 교과과정에 따라 학점의 인정을 받고, 일본국내기업에서 유급이로 일하는 경우, 평생 한번, 대학 재학연한의 2분의 1이하이자 최장 1년까지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그 비자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유급인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워킹비자로 학점인정인턴을 실시하는 것은 비자종목에 맞지 않아서 불법입니다.

 

[영사관공지]

ワーホリインターン.jpg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교수를 해와서, 무비자나 워킹비자로인턴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 것 압니다.

 

이 비자로 일본에 재류중인 학생은 20236월 통계로 42, 그 중 제가 수속해서 받은 사람은 6명입니다. , 일본에 4,000명정도 있는 비자 전문행정서사들 중, 한국인의 인턴비자는 제 사무소가 14.3%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인정서]

インターン集合.jpg

 

[재류자수]

インターン人数.jpg

 

출처입국관리국통계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download?statInfId=000040124400&fileKind=0

 

저희 고객 기업은 코로나 때 2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습니다.

 

2017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download?statInfId=000040124400&fileKind=0

 

 

인턴비자는 서류가 복잡한 비자입니다.

산학협정서 외에,

대학교과과정에 관한 서류(요람번역), 졸업요건 설명, 인턴으로 부여되는 학점과 교과명에 대해서 강의계흭등 제출, 대학의 희의록 몇개,

학생의 각종 자료,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요건확인서, 인턴에 관한 서약서, 대학의 인턴선발통지서

기업쪽은 취업비자때에 내는 서류 일절, 인턴지도 담당자명부, 인턴용노동계약서에 준한 계약서

인턴의 주별활동계획, 주당 실습시수와 내용에 관한 스케쥴

일본에서 인턴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서……………..

 

쉽게 말해서, 취업비자 준비와 대학의 교과과목을 하나 개설할 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교수를 총 18년 정도 한 경력때문에 심사관의 기대치를 넘은 서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요,

 

 

2차년도 이후는 위자료중 대학교과과정은 변경부분만 내면 되지만, 작년도 실습이 노동만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좌학과 지도교수 순회지도는 있었는지(사진 포함),

실습인지는 어떻게 썼는지(일부 번역제출),

시프트표와 현장 근무시간 계산

 

등등,,,,

 

이 부분은 노무사자격자로서 노무관리 직식도 있어서, 도중에 회사 책임자와 상담하면서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 사무소 수임료는, 고문계약을 해주신 기업에 대해서

 

인턴 첫 셋업 30만엔, 학생 1인 추가 3만엔

2년차 이후 차년도 실시보고 포함 10만엔, 학생 1인 추가 3만엔,

 

고문계약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법대생의 로펌인턴, 간호학과 병원인턴은 그보다 싼 견적이 나올 것인데, 명원관련은 제가 의학지식이 없는 부분과 번역비등은 더 견적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 대학은 요람의 일본어 번역이 있는 경우만 상담 받고, 믿을 수 있는 통번역자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nakamura0275@gmail.com

 

 

, 첫 상담은 메일로 보내오세요 !

일본번호 090-3928-0275(OCN)

한국에서070-8723-2275(SK)

한국폰 010-2617-0275(SK)

(일본에서는 문자만 확인, 수신과 답변은 안 드립니다.)

 

 

KAKAO TALK ID : hl4zda

(전화예약후연락전용으로카톡상담은받지않습니다.)

 

 

大阪市中央区日本橋1-18-1 日本一会館401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행정서사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졸업, 상학석사

국립전남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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