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의 영주권 취득 가이드>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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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 허가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심사 기간
영주신청의 심사기간은 어느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이지만, 거기서 전국 8개의 본국으로 보내져 영주심사과에서 심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치기현에 사는 사람은 우쓰노미야 입관에 영주 신청을 하지만, 우쓰노미야 입관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도쿄의 입관 본국으로 송부하고 심사는 도쿄 입관 영주심사과에서 심사하게 된다(일부 예외도 있다).
비교적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명백히 영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확인 절차가 적음)
-영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서류에 불완전・부족이 없다.
-비교적 비어 있는 입국관리국에 신청한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상황을 문의해도 입국관리국은 알려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길게는 6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도쿄 입국관리국의 경우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영주 허가율
영주 허가율은 관할 입국관리국에 따라 다르지만 2015년까지는 70% 이상이었다.
그러나 2019년 5월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심사 요건이 엄격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연봉 요건의 심사 대상이 과거 3년분에서 5년분을 대상으로 한 점, 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제출 서류가 늘어났으며, 납부 기한을 지키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허가율은 50.3%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9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개정으로 '특정기능' 자격이 신설되어, 오랫동안 단순노동을 받아들이지 않던 기존 출입국관리 행정의 방향이 크게 전환되어 연간 34만 명에 달하는 단순노동자를 신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본 사회의 현실이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노출된 결과, 외국인을 일본에 오래 살게 하기 위해 영주 심사를 엄격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허가율은 65% 전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 한국어로 정리해 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naibashi.com/ko/permanent_residenc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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