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의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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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은 영주하려는 사람 혼자서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주신청을 하려는 사람(본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족 모두가 동시에 영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영주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그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됩니다.
단,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불허될 위험이 있다.
한편, 본인이 먼저 혼자서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자가 된 경우, 영주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전의 재류자격인 '가족체류'에서 배우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자녀들은 '정주자'라는 재류자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족체류'라는 재류자격은 원래 취업비자를 가진 본인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주자가 되면 '가족체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모두 '가족체류'인 경우, 영주 신청을 하려면 배우자는 일단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고, 자녀들은 '정주자'로 변경한 후 영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과 영주허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란 무엇인가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란 영주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와 본인이 영주자가 된 후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영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영주자가 되면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본인과 결혼한지 3년, 일본에 거주한지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모 또는 형제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아기는?
영주권자가 출산한 경우, 그 아이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영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출생 후 일본에서 1년 이상 살아야 영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본인과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후 30일 이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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