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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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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2,471회 작성일 23-09-19 17:33

본문

일본 영주권 취득 요건 가이드 7번째입니다.


현재 재류자격의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재류자격의 재류기간은 '6개월', '1년', '3년', '5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영주허가 신청에는 각 재류자격의 최장 재류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3년의 재류기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금고・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을 것 (소행요건)


영주권은 무제한으로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준수'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刑法上・세법상의 벌금・징역을 받은 적이 없는가?

징역・금고를 받은 경우, 출소 후 10년(집행유예는 만료 후 5년) 동안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벌금, 구류, 과태료는 납부 후 5년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한 교통법규 위반 등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최근 5년간 5회 이하, 최근 2년간 4회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단, '실수로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등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위반은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공중위생상 위해가 될 우려가 없을 것.


에볼라, 페스트 등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마약, 대마초, 각성제 등의 중독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입국관리국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쓰레기 집 등도 '공중위생상 유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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