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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불허 상담 급증, 코로나 유예와 빠른 심사후의 뒷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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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서사나까무라
댓글 0건 조회 2,808회 작성일 23-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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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불허 상담 급증, 코로나 유예와 빠른 심사후의 뒷처리.

요즘 급증하고 있는 상담이 갱신불허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다른 사무소에 맡긴 것도 있고, 사실 대부분은 행정서사 비용을 아끼려고 본인이 직접신청한 경우입니다.

그것들은 경영관리, 취업(기술인문), 유학 등의 재류자격인데, 불허를 받은 본인들은 당연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히 보면, 불허가 당연한 경우들입니다. 단, 그 중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어느 정도 불허를 피하거나 회복에 여지가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1. 경영관리

경영관리가 불허되는 것은,

①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위장창업으로 자격외활동

② 3년 연속 적자, 자기자본 500만엔 이하 3년.

③ 사업중의 법령위반(인허가, 노동법, 입국과리법 등)

같은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흑자경영을 하고 있으면 나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①이나 ③의 경우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추방당해야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몰래 알바한 사장님도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것이 발각되고 불허를 당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구속되는 것에 비하면 입국관리국이 많이 봐준 것입니다. ③의 경우는 몰라서 범한 위반이 건수로는 고의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선임해도 고문변호사, 노무사, 행정서사에게 매달 고문료를 내고 지도받지 않은 결과로 위반이 된 것은 역시 사장님 본인의 책임입니다. 노동법령 위반 관련은 적어도 노무사와 고문계약을 하고 있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적고, 실수도 노무사탓할 수 있어서 처분까지 한단계 벽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경영관리로 급증하는 불허 상담은 ②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최장 3년, 코로나로 인해 부실경영마저 적자가 모두 코로나 탓으로 가볍게 심사를 받고 허가 받아오면서 이제와서 결산표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부활되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온 사장님은 역경이라도 흑자를 내거나, 기회가 아니다고 판단해서 일찍 접어서 귀국하셨는데, ①과 같이 일본에 살기위해 창업한 사람은 목적이 수익보다 일본 거주라, 적자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살겠다고 살았다가, 결산표 제대로 관리 못해서 불허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수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해주는 것이 일이지만, 경영관리 외국인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흑자결산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일본인과 같으 조건에 보조금받고 적자결산하면 그것을 3년이나 반복하면 불허도 당연한 일입니다.

2. 취업비자

기본 무직기간과 복직을 못한 경우들입니다.

옛날에는 사업소의 사업축소로 특히 통번역직이 인원이 많다고 갱신불허를 당하는 일이 좀좀 있었지만, 고용주 사업의 축소로 고용조정조성금을 받아오면서 일거리 없이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단,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소 축소나 조성금 수령을 사유로한 불허는 저희에게는 상담 온것이 없습니다.

3. 유학비자

유학은 기본적으로 성적불량입니다.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부자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출입국에 불량이 있는 저학력자를 제외하고 학비문제로 비자 불허가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성적불량은 저희가상담한 안건은 친구도 없어서 향수병 같이 울증이 되어서 학업을 못했다는 해명입니다. 아마, 과도한 코로나 대책으로 미래있는 젊은 사람이 부담을 안게 된 시례로 보고,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해서 생각해도 그들에게도 할말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받으라 해서 유학온 의미가 없다 해도, 연 20학점도 따지 못한 부분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수업이 재개될 때까지 본국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정상수업이 재개되면서, 교실에 돌아갈 수 있는 학기가 되니 비자가 갱신불허라는 것은 개이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본인 책임이라 퇴학후 1년 준비해서 재입학으로 다시 비자를 받고 오실 것을 권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근의 불허급증은 코로나시기에 아주 완화된 심사로 우너래라면 불허받아야 하는 건에 대해서도 우선 빠리 결과를 낸다고 허가를 준 것이, 코로나 소문과 악몽이 끝나고 원래 기준으로 심사 받게 되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국관리국의 심사가 맞는 것이지만, 당장 불허당한 본인에게는 불만도 예상되는 안건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3년, 쉽게 허가 받아와서 행정서사 비용이 아깝다고, 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디고 우습게 생각해오면서 불허를 받은 사람은 깊이 반성했으면 합니다.

각각 심사기준인 업적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괄적인 적용과 유예는 입국관리국에서는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은 심사관에게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으로 집행하는 입국관리국이 외국인의 근거없는 작문 하나로 허가를 줄 정도 태만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0이면 사유서는 뭘 써도 0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근거를 1이라도 가져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조금이라도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 일

NAKAMURA02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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