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 시 성씨, 이름으로 변경 가능? 한국 국적으로 일본이름 쓰는 통칭명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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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 후 성씨, 이름으로 변경 가능? 한국 국적으로 일본이름 쓰는 통칭명 제도란?
일본에서 페이스북 일본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한국인 모임'과 '일한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일본 귀화나 장기 거주, 일본인과 국제결혼에 따른 성씨와 이름문제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귀화에 따른 성씨, 이름 변경 문제, 그리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 이름만 쓸 수 있는 통칭명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귀화 시 일본성으로 변경 가능? 불가능?
질문:
일본으로 귀화하면 성을 일본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쉽게 못 바꾼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알바하면서 만난 재일사람도 한국성이고 소프트뱅크 회장도 손씨여서..
답변:
일본내에 존재하는 성만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손정의 소뱅 회장의 경우 성을 유지하고 몇 차례나 귀화거부 당했으나 일본인 부인이 ‘손’으로 성을 바꾸면서 일본에 존재하는 성이 되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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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한의 빠찡코 대부라 불리우는 한창우회장도 같은 케이스인데요.
그 분도 한씨 성을 자꾸 고집해 구청에서 한씨 성은 없으니까 다른 성으로 하라는거 도대체 일본 헌법 어디에 귀화 시에 일본인처럼 두글자의 성으로 하라고 되어있느냐며 따졌더니 그대로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도 모두 한씨 성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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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일본 성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외국인이 귀화할 때 본인이 원하는 성을 신고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서 갈수록 성씨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은 귀화 시, 일본인 성, 아울러 기존에 존재하는 성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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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시 일본 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거꾸로 귀화하지 않아도 일본 성과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같은 재일교포도 통성명(통칭명)으로 일본 성을 쓸 수 있어요
전 최씨라 사이토우(현 스가타 부모님 재혼 이유로)로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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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로 일본이름 통칭명으로 구약소에 등록하고 사용중입니다.
원하는 이름을 편지나 우편물로 자기집 주소로 보낸후 도착한 우편물을 구약소에 가져가면 정식 등록해줍니다. 마이넘버 카드에도 한국이름 일본이름 동시에 기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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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안해도 일본인 배우자인경우 일본인 배우자 성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일본 가정법원으로 서류 보내고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귀화 시, 성씨와 이름은 어떻게 될까?
‘일본 귀화와 성/이름 문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으로 귀화할 경우, 성을 일본식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원칙상 기존에 있는 일본성을 의무화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귀화시 성과 이름은 일본 상용/인명한자나 가나로 구성되면 "자유롭게" 정하게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부별성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온가족이 한국식이나 새로운 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행정상의 어려움, 차별의 문제 등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행정서사도 그렇게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에게 일본식 이름을 확인하며, 이는 귀화 후 새로운 성과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귀화 신청자는 일본인의 전통과 문화에 맞는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귀화 절차 중에는 귀화 신청자가 일본식 이름을 제안하고, 법무부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귀화할 계획이 있다면, 일본식 성과 이름을 미리 고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일본 법무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칭명(通称名)제도란?
출처: 히로시마현 경찰 HP
국적은 그대로, 이름만 일본인, 통칭명(通称名)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식 이름 통칭명"이란 일본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통칭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연예인의 예명과 같이 공식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됩니다.
원래는 2차 세계대전 후 재일한국인이 이름으로 인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통칭명을 사용했고 현재는 일본내 장기 거주 한인들이 행정상,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름만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국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요 통칭명의 예시입니다:
1. **氏名 (しめい, Shimei)**: 성과 이름을 모두 포함한 공식적인 전체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田中 太郎" (Tanaka Tarou)처럼 성(田中)과 이름(太郎)을 모두 포함합니다.
2. **姓名 (せいめい, Seimei)**: 위와 마찬가지로 성과 이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름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좀 더 공식적인 문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3. **苗字 (みょうじ, Myouji)**: 성씨를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는 성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및 공식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4. **名前 (なまえ, Namae)**: 이름(이름 전체 또는 주로 이름 부분)을 가리킵니다.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5. **戸籍名 (こせきめい, Kosekimei)**: 호적에 등록된 공식적인 이름을 의미합니다.
6. **雅号 (がごう, Gagou)**: 예술가나 작가 등이 사용하는 필명 또는 예명입니다.
등록하는 방법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통칭 기재 신청서(通称記載申出書)」 작성 후, 본인 확인 자료나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해당 시청, 구청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 가능한 통칭명은?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가나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일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영문, 한글, 기호 등은 불가능하며 한번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하니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통칭명제도는 원래 일상생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재류자격, 귀화여부와는 무관하며 재류카드, 영주자증명서에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주민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재직증명, 고용보험, 재학증명서, 자격증, 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계약 등 금융기관거래 등 폭넓게 사용가능합니다.
마무리
귀화 시 이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일본성씨를 따르도록 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름으로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일본이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유튜브 채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뿌리이자 아이덴티티인 성, 성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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