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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이 필요하십니까? 거주자가 들려주는 영주권 획득의 자격, 요령,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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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0회 작성일 23-04-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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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군분투하며 페이스북 일본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한국인 모임 (https://www.facebook.com/groups/dohanmo)'과 '일한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필자도 일본 생활이 8년차가 되면서 영주권 획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거주 자격을 나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죠.


할 때마다 어려워서 애먹는 서류 준비와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입국 관리소에서 장시간 대기, 비자가 허가될까 며칠을 노심초사, 또다시 비자를 가지러 입국 관리소로 먼걸음 하면서 멘탈이 털려본 사람은 해외 거주 외국인의 비애를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 나라에 있을 때는 몰랐던 부분이었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한줄기 빛! 바로 영주권(영주비자)입니다. 일본에서 살고 싶은 분, 일본에서 생활의 기반을 둔 많은 분들이 영주권 획득을 목표로 하거나 관심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주권을 획득한 선배 거주자 분들이 공유해준 정보를 취합하여 영주권 획득의 자격, 요령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영주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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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영주권이 부여된 재류카드(사진출처: 일본한국인모임)


근본적인 영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永住権, '원히 거할 수 있는 리'를 말합니다.

 

크게 일본에는 일반영주자와 특별영주자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신분이 일반영주자, 특별영주자는 한일간 역사적인 문제로 일본에 남게 된 재일교포, 대만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익, 혐한 단체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등이 문제삼는 재일교포 특권에 관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대신에 증명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영주자는 출입국 시, 공항 입국심사도 영주권 획득 전과 동일하게 중장기 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받으며 특별영주자는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로 일본인과 동일한 신분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입국심사 게이트는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 / 중장기 비자 소지자 / 단기 관광객으로 구분)


영주권 소지자의 국적, 선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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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부터 재외 한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사진출처: KTV)


영주권 획득과 국적, 선거권 등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주권 획득과 국적은 전혀 별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본에서 자유로운 거주자격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일반영주자, 특별영주자 모두 재외 한국인, 재외동포로 분류하며 2012년 4월 총선부터 참정권(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일반영주자, 특별영주자를 구분하여 선거권을 주느냐가 논의되었고 실제로 2009년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여 한일관계가 가장 좋을 때 우선 특별영주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정권교체, 극우세력의 반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문제(개헌이 필요),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선거권 부여, 밀입국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거권도 없는 우리가 일본을 비판해서 뭐하냐는 자조들이 페북 그룹에서 나오곤 했는데, 영주권자는 선거권과 중앙공무원이 될 자격만 없을 뿐,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획득의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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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곳, 출입국 관리국

 

영주권 획득의 메리트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제약없이 일본인과 동등한 경제활동과 거주 자격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얻는다고 특별히 한국 내에서 어떠한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으며 양국의 메리트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업과 부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폭이 커집니다.

 

1년➡1년➡3년➡5년,, 이렇게 해마다 비자를 갱신하러 서류 준비하고 지옥같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재류기간이 무기한) 다만, 재류카드는 7년에 한번씩 갱신이 필요합니다.


주위 사례를 보면 주택론을 이용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도 많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변제해야 되는 주택론은 영주권을 요구하는 은행이 많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배우자가 일본인이거나 영주자, 주택금액의 20% 담보 지불 능력, 현금지불 능력 등 심사에 따라 론이용이 가능)


영주권 신청 자격, 당락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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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일한모에 수시로 올라오는 영주권 관련 글

 

일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원칙적으로 일본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이 중 취로비자로 5년 이상 재류해야 합니다.(학생 비자로 10년 거주 시는 불가) 

최근에 생긴 고도전문직 비자 소지자, 일본인 배우자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배우자 비자는 최소 1년 거주+혼인 3년 이상)

영주권 허가율은 관동지역의 경우 통상 50% 전후라고 합니다. 재류자격 5년이 신설되고 나서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 위법행위가 없어야 하며(있을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교통 위반 등의 범칙금이나 벌금 납부, 자격외 활동 위반(주 28시간) 등의 기록도 '소행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일본인이나 영주자)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법, 위법 행위가 없다는 가정하에 영주권 당락은 경제력과 그에 따른 성실납세(일본의 국익에 적합한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거주자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신청 시점에서 3년치 세금 실적을 확인하며, 절세를 위해 해외 부양가족에게 송금하여 공제를 받은 것도 감점이 됩니다.


독신자의 경우 세전 연봉 300만엔 이상, 부양가족 1명당 60~80만엔 가량 추가된 연봉(경제력)이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연봉이 높아서 납세액이 많으면 부양자 공제를 받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달 10만엔씩 부양자 송금 이력이 있는 분이 한번에 영주권 허가)

 

아울러, 최근에 공유된 정보로는 사회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체납이 없는지, 성실 납부하는지도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로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납부 기록은 고도전문직 80점 이상일 경우만 1년치,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3년치 제출이 필요합니다.


日本年金機構ねんきんネット홈페이지에서 아이디 발급 받아 로그인 하여 납부기록 출력↓↓

https://www.nenkin.go.jp/n_net/


영주권을 노리신다면 3년간 수입과 납세, 연금 납입, 의료보험 납입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느 행정서사님의 말에 의하면 직전 5년간 연봉이 300만엔 이상 유지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연봉과 부양가족, 해외 부양가족 송금 등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도인재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고도인재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은 등급과 점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0년 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 고도인재 비자 소유자에 대한 인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イ(고도학술연구활동):150명
1호ロ(고도전문기술활동) : 445명
1호ハ(고도경영관리활동) : 42명
2호 : 17명
합계 : 654명


고도인재 대상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일한모 회원분이 공유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
-고도인재 자격 취득 후 3년 뒤에 영주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취득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고도인재 자격 취득 후 1년 뒤에 영주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격 취득은 다음 2가지를 말합니다.


1. 고도인재 비자를 취득한 경우
2. 고도인재 이외의 비자의 상태에서 고도인재 비자의 점수(최소 70점) 이상을 만족한 경우
고도인재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10년 거주(취로비자 5년이상)보다 제출 서류가 많이 완화됩니다. 특히 80점 이상이면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비자보다도 더 완화됩니다.
다만 영주허가 신청의 경우, 고도인재 비자 신청 또는 갱신과는 달리 우선심사는 해주지 않으며 심사시간은 다른 신청자와 같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시나가와에서 신청했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고도인재비자 소지자는 특별히 우선 처리해주지 않고 처리기간은 일반 비자 소지자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위에서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했는데요, 그럼 영주권의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영주권 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


기본적으로 1년은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9월에 신청해서 5개월도 안돼서 나온 케이스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고 대신에 불허가 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8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에 공유된 내용을 보면 인문지식➡영주권으로 10개월, 배우자비자➡영주권 6개월, 고도인재➡영주권 8개월~12개월, 삿포로에서는 고도인재 소지자 분이 3개월만에 받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혼자 서류준비했다는 사람, 행정서사와 같이 했다는 사람이 절반정도였습니다.

신청 기준에 충족되고 안정된 연봉, 성실납세하셨다면 신청 후 느긋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가시 수수료(인지대)는 8천엔입니다.


영주권 신청 상세 내용과 신청서는 출입국 관리국 공지도 확인하세요.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4.html


영주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영주권자도 PM여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법이 바뀌어서 주민등록이나 의료보험, 한국에 있는 재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주권 신청 시 경험담

최근에 영주권을 직접 신청하신 회원분의 정보도 참고해 보세요.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찾아보면서 알게된 점.

1. 2019년 기준으로, 4-5년전 것 까지의 주민세 납부, 하루라로 늦게내면 불허가.(이전까지는 미납만 없으면 되었음)

<- 급여생활자이고 급여에서 자동차감시에는 무의미

 

2. 연금기록, 신청일 기준으로 2년전 것까지는 납부이력(피부양자일 경우, 납부면제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어야 함)제출 필요, 역시 하루라도 늦게내면 불허가

<- 급여생활자이고 급여에서 자동 차감시에는 무의미

 

2-2. 유학생일 때에 연금미가입하던 시기는, 의도적으로 안내려는 거가 아니면(가입해야하는 줄 몰랐던 경우) 문제삼지 않음. 

2-3. 전직하면서 중간에 비는 시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국민의료보험)가입이 필요함. 본인이 직접가서 신청해야하고 탈퇴시에는 본인이 직접 가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도 가능. (회사에서 가입하는 후생연금/의료보험은 회사에서 신청해줌)

 

3.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영주자격 신청시에 부부 양쪽의 자료를 제출. 어느 한쪽이라도 늦게내면(주민세 5년치/연금2년치/의료보험2년치)  불허가.

 

4. 추가 서류 제출에 관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니보니 이렇게 되네요.

i) 남편이 일본인이고 부양자, 본인이 한국인이고 피부양자일 경우에

남편 서류 빠짐없이 내었으나 , 본인의 세금납부관련 증명서 추가요청 있음.

ii) 부인이 일본인이고 피부양자, 본인이 한국인이고 부양자일 경우에

본인 서류 빠짐없이 내었으나, 부인의 세금납부관련 증명서 추가요청 있음.

iii) 한국인 부부이고, 남편이 부양자. 남편의 영주허가신청서만 내었는데, 본인 및 부인의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연금관련 전체기간 내역에 관한 추가서류요청 받음.

 

住民税、課税証明書 <- 관할시/구역소

住民税、非課税証明書 <- 관할시/구역소

住民税、納税証明書 <- 관할시/구역소

完納証明書 <- 관할시/구역소

被保険者記録照会回答票 <- 관할세무서 / 연금넷에서 발급됨(무료)

被保険者記録照会(納付I) <- 관할세무서

被保険者記録照会(納付II) <- 관할세무서

 (源泉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申告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相続税,贈与税に係る納税証明書(その3)) <- 관할세무서 / e-Tax에서 발급됨(유료)

 

5. 한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발급이 가능.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무료)

 

6. 남편(또는 부인)이 영주허가 신청 자격을 충족할 때에, 배우자는 10년의 연속 재류가 아니라도, 결혼 3년이상, 일본거주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허가 동시신청이 가능.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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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내꿈을 이루고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안정된 거주자격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획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나의 경제력과 납세상황 등, 여러 조건을 잘 따져서 미리 신청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주권 획득으로 양국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거듭납시다^^


영주권 사유서 쓰는 법과 팁

https://www.facebook.com/groups/dohanmo/permalink/3985941968152508/

 

 

[참고기사]

 

일본에서 한국 송금 추천 6사 비교분석! 가장 저렴하고 편하게 송금하는 방법과 꿀팁. 수수료 할인 쿠폰

https://korean.co.jp/life/79

 

일본 핸드폰, 통신사 추천은? 알뜰폰(格安SIM) 4사 비교분석, 개통 절차, 주의점과 사용 후기

https://korean.co.jp/life2/10 

 

일본에서 집 사기, 주택론의 모든 것! 이자, 대출 한도, 추천 은행은 어디?

https://korean.co.jp/life2/106


[일본에서 집 구하기] 싸고 좋은 집 구할 수 있는 추천 부동산 사이트, 한국어 통하는 사이트

https://korean.co.jp/life2/139

 

[일본 이사업체 추천] 견적 절차와 비용, 가격협상의 팁! 최저가로 이사하기 

https://korean.co.jp/life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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