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



2026.08.31 21:51

경영관리3년부터 심사기간 11개월만에 영주허가

경영관리3년부터심사기간 11개월만에영주허가

 

안녕하십니까? 特定行政書士特定社険労務士 나까무라입니다.

 

이번에 손님이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徐ジウン永住.jpg

 

 

접수는 2025 9, 허가는 2026 8,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오늘 831일에 수령했습니다.

徐受付.jpg

 

徐許可通知.jpg

 

 

영주허가 기주이 내년부터 엄격화되지만, 그 것은 성문적인 기준과 신청접수 조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재량적인 부분은 정권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관리비자의 기준 강화는 성문화된 상륙허가기준으로는 2025 10월부터인데, 2025 6월 이후 접수분 및 2025 10월 시점에 심사중이던 안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정말로 경영자인지, 경영자로서의 경력이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실질적으로 새기준이 준용도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 백수가 부모님 돈으로 회사를 기업하겠다고 해도, 이제는 허가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사카입국관리국에서 심사관 상담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주심사도 작년에 접수한 것도 심사는 재량부분은 엄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비자로부터의 영주허가는,

 

영주허가를 받아도 사업은 계속 안정적으로 할 것인지,

고용은 유지할 것인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계속 낼 것인지,

등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심사받게 된 것입니다.

 

영주허가의 기본 조건은 입국관리법 제 22조에 따릅니다.

 

(永住許可)

第二十二 在留資格を更しようとする外人で永住者の在留資格への更を希望するもの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により、法務大臣にし永住許可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のいずれにも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次の各のいずれにも適合することを要せず、際連合難民高等弁務官事務所その他の際機が保護の必要性を認めた者で法務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第二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一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二 立の生計を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3 法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こととしたときは、出入在留管理長官に、該外人にし、その旨を通知させ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知は、出入在留管理長官が、入審査官に、該許可に係る外人にし在留カドを交付させること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4 第二項の規定による法務大臣の許可は、前項の規定による在留カドの交付があつた時に、その力を生ずる。

 

다시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のいずれにも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 외국인의 영주는 그 사람이 평생 일본에 사는 것이 일본국의 입장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허가되는 것이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법무대신은 허가를 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럼, 영주신청하면서 허가를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증빙지료와 함께 제출하고, 불리한 조건은 신청 전에 해결하거나 신청시에 제외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신청인의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 개인이 특정되어서는 안되니, 일부내용은 취지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로 수정해서 기재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1980년대생 여성이고, 자녀가 1명있고, 남편이 가족비자로 있습니다.

서울 중견대학 경영계열 졸업, 일본어 N1이고 영어도 잘합니다.

일본 무역회사에서 6년 근무하고, 근무처와 우호적인 관계로동종업종(무역회사)으로 독립했습니다.

경영비자 변경은 제 사무소에서 맡았습니다.

처음 2년은 적자, 그 후 흑자가 되어서 3년비자를 받았습니다. 영주신청시 회사 월 이익은 100만엔 수준, 사장 월급은 30만엔으로 설정됐습니다.

직원은 일본인 파트가 1, 고용보험등의 관련 수속은 제 사무소에서 했고, 급여계산은 세무사 사무소가 했고 그외 노무관리는 제 사무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이 작년이라 그 당시에는 엄격화는 예상도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제 사무소는 국익조건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고 수임하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으로서, 돈만 받으면 불량외국인이라도 비자(영주) 받게 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정말로 일본쪽에서 부탁해서 부디 계속 살아주시라고 해야 할 수준이어야 수임을 합니다.

 

이번 허가를 위해 저희 안내와 전략을 예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의 경력정리는 물론, 사업의 개요, 안정성, 발전성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현재 경영비자 엄격화 이후 기준 수준으로(당시에는 엄격화는 예상도 못했지만) 사업보고서와 향후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비유학 MBA로서 차별화)

 

2. 고용, 노무관리는 불법성이나 하자 없이 관리해왔고 이에 대한 증빙과 설명자료를 추가했습니다. (특정사회보험노무사로서 차별화)

 

3. 본인의 일본어능력, 자녀분의 학교 성적(아주 우수) 등의 자료를 정리해서, 일본사회에 얼마나 적응되어서 융화돼었는지를 설명. (교수출신인 경험을 살리며)

 

4. 보증서는 옛 직장 동료로부터 받았고, 추천서는 이번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에게 받을 수는 없었지만, 신청인의 인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관계인 분에게 받았습니다.

 

5. 기족비자를 받은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본 재류가 연간 절반밖에 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족단위 영주로부터 일부러 뺐습니다. (배우자는 나중에 영주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

 

6. 영주허가가 안 될 경우의 경영비자 자본금 3,000만엔 조건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의 자산자료를 임의로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런 대책과 노하우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주신청……, 신청서 자체는 2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 사무소는 영주허가 대행을 기본 20만엔 받습니다. 옛날에는 기존 고객에게는 10만엔만 받았었는데, 입국관리국에서 오는 추가서류 대응만 적어도 2, 허가를 받기 위한 저희 사무소 전략적인 추가서류 임의제출도 2번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의 1년 걸리는 안건이라 투입하는 시간이 40-50시간은 되니 20만엔 받아도 시간당 5천엔, 그 금액으로 사무소 유지하고 직원 인건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 부탁합니다.

 

행정서사 경력 33, 한궁에서 교수를 했던 기간을 빼도 14, 제가 지금까지 영주허가를 대행하고 불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심사기간은 동경에서 접수한 것을 포함해서 1 1개월을 넘긴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신청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린 것이고, 제 사무실 자랑이긴 하지만 제가 새 고객을 유치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내년 환갑이 되는 나이고, 자녀도 컸고, 이제 일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오사카 중심부에서 칸사이 공항근처로 사무실을 옮기고 이제 반은퇴 생활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행정서사 에게 가서 불허를 받은 피해자 구제와 소개로 온 손님을 중심으로 받고, 수임료 흥정하는 분은 사절하고 있습니다.

 

 

 

 

 

일본번호090-3928-0275(Rakuten)

한국에서070-8723-2275(SK)

한국폰 010-2617-0275(KTmobile)

한국폰 음성은 한국 입국일부터 받음

 

 

NAKAMURA0275@gmail.com

 

KAKAO TALK ID : hl4zda

(전화예약후연락전용으로카톡상담은받지않습니다.)

 

 

大阪府泉南市岡田6-25-9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1993행정서사등록)

関西大学法学部卒業

関西外国語大学大学院言語文化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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