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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 갱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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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4-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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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변경 또는 갱신 수속을 하지 않고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 불법체류(오버스테이) 상태가 됩니다.

불법체류이므로 강제적으로 일본 국외로 추방되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항상 체류기한을 의식하고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하루를 넘기면 바로 강제퇴거가 되는가?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주소지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화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으십시오.

그 정도에 따라 특별수리에 의해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감되어 강제퇴거가 되는 경우, 수감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류카드와 여권, 체류기간을 초과한 이유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국관리국에 가져가도록 합시다.

 

■특별수리에 의한 갱신

 재류기간의 최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갱신하지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만약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했다면 확실히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특별수리를 통해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수로 잊어버린 경우에도 특별수리에 의한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담당 심사관의 판단이며 반드시 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류특별허가란?

재류특별허가는 정식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의 체류상황이나 인도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잠정적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이지만, 이 재류특별허가에서 이전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이 허가되면 지금까지의 재류자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의 체류기간 초과, 처음 체류기간 초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인 경우 등에 허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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