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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국 갱신에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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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이바시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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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대표격인 재류자격 ”기술・인문과학・국제업무(이하 '기인국(技人国)”. 
재류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갱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재류자격의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번에는 케이스별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POINT1. 상장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이직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근무처가 상장기업이고 이전 갱신에서 근무처나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는 경우, 갱신 신청은 재류카드, 여권, 재류기간갱신신청서와 상장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신청이므로 행정서사 등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POINT2. 지난번 갱신 때로부터 이직한 경우 ➡ 처음 기인국 신청과 같은 신중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난번 갱신 시부터 회사가 바뀐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입관에 있어서 당신의 경력과 새로운 직장의 업무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심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인국'을 처음 신청할 때와 같은 수준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만약을 대비해 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단, 취직자격증명서를 취득하고 있다면 그 또한 불필요합니다. 
취로자격증명서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이 당신의 '기인국'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직해도 괜찮아요! 라고 입국관리국이 발행한 보증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시 취업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POINT3. 여러 번 이직한 경우 ➡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이전 갱신부터 회사가 자주 바뀌는 경우,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입관은 당신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서사는 왜 이직을 했는지, 그 업무내용이 기술인국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잘 정리해서 문서로 정리해 줄 것입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까워서 직접 신청했다가 혹시라도 갱신이 불허되면 큰일입니다. 
또한, 불허되지 않더라도, 재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의 재류기간을 받기까지 몇 년 동안 갱신을 반복해야 한다. 
 
■정리: 이직할 때는 취업자격증명서를 발급받자! 
위와 같이, 우선은 가능한 한 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런 경우에는 취업자격증명서를 취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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