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시키킹의 의미와 이사 시 제대로 돌려받는 법, 주의점과 자가 수리/복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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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키킹의 의미와 이사 시 제대로 돌려받는 법, 주의점과 자가 수리/복구법
일본에서 페이스북 일본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한국인 모임 (https://www.facebook.com/groups/dohanmo)'과 '일한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이번 기사는 일본에 거주해본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시키킹에 대해서입니다.
부동산에서 물건을 찾을 때, 시키킹, 레이킹 0 물건부터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키킹은 퇴실이나 퇴거시에 돌려받게 되어있는데 이 문제로 트러블을 겪는 분들이 많고 일한모에도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키킹은 대략 얼마정도 돌려받는지, 이사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 자가 수리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키킹(敷金)이란?
출처: homes
아시는 것처럼 시키킹(敷金)은 우리나라도 치면 보증금, 깔고 가는 돈이란 말이구요, 레이킹(礼金)은 사례금으로 그냥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의미도 주는 돈입니다.
집없어서 비싼 집세내는 것도 서러운데 집주인만 배가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소개료도 있어서 초기정착시 주거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최근 일본은 대도시에도 빈집과 공실이 늘어나면서 시키킹, 레이킹이 없거나 감면해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고 합니다.
시키킹은 기본적으로 월세의 한달분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퇴거시에 이 시키킹에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클리닝, 수리보수비를 떼고 차액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퇴거 시, 시키킹을 돌려받은 경우는 31.5%, 오히려 그 이상 청구되었다는 경우도 31.3%였다고 합니다. (일본 라쿠텐 리서치)
시키킹은 얼마나 돌아올까?
기본 클리닝 비용만 원룸, 1K의 경우 3~5만엔, 그 이상은 5~7만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에어컨추가, 벽지나, 문 손상 복구 등이 추가됩니다. 퇴거 신청을 하면 타치아이(立ち合い)라고 하여 담당자가 확인 후 견적을 냅니다.
저는 1LDK에서 퇴거 후, 1주정도 후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클리닝 5만엔, 에어컨 두대 청소 26000엔, 일본식 창문 오염된 창호지 교체 4천엔, 파손된 화장실 문 교체 12000엔, 총 101,200엔이 청구되었습니다.
일한모 사례를 보니 2LDK에 6만8천엔, UR 5년 거주후 2~3만엔, 클리닝 비용으로 기본 12만엔, 타치아이 후 추가비용 청구를 받았다, 총 20만엔 청구되었다, 문파손비용 8만엔을 포함 12만엔 청구되었다, 천장 석고보드가 벗겨졌는데 장당 8천엔 청구되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시키킹이 없는 물건을 보고 연락했더니 외국인인 걸 알고 시키킹을 내라고 한 경우나, 애초에 과도하게 클리닝, 수리비를 청구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벽지, 바닥을 교환해야 한다면서 12만엔을 청구했다가 와이프가 일본인이고 구청과 소비자 센터에 연락하겠다고 하니 확인하겠다고 한 후, 12만엔은 착오라며 안내도 된다고 말을 바꾼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장실문 교환을 처음에는 12만엔 불렀다가 전화로 항의를 하니 8만엔으로 정정한 청구서가 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정도면 이 시키킹을 두고 눈뜨고 코를 베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키킹을 제대로 돌려 받으려면?
이 정도면 거액의 수리비용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 우선 집을 깨끗하게 쓰고 퇴거 전에 최대한 복구
벽에 구멍을 내거나 파손, 문 등을 손상시키면 꽤 많은 금액을 수리명목으로 떼갑니다. 비용은 집주인(혹은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야 합니다.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쓰고 퇴거 전에 간단한 수리를 해두면 클리닝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벽 구멍이나 오염, 천장 석고파손 복구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백엔샵 아이템으로 벽의 때, 얼룩 지우기, 하얗게 하는 방법
천장 석고 파손, 벗겨짐 복구
https://www.facebook.com/groups/ilhanmo2014/posts/3753638968049477
구멍 복구는 세리아나 다이소 등 백엔샵에서 ”카베바테(カベパテ)“로 간단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확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에게 악질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 만큼,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시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따져봐야 합니다.
애초에 클리닝 비용을 퇴거시에 청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어느항목까지 클리닝을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에 따른 벽지와 바닥 오염은 법적으로 부동산(집주인) 부담이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계약서에 근거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의무적으로 임차인이나 거주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가입한 사실조차 잊어버리거나 보험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한모에서는 벽이 파손되었는데 보험 처리를 받았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입주 때 보험계약서와 서류를 잘 보관하셨다가 보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킹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경우는 31.5%에 불과해서 많은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상당액 떼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어가 부족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귀찮더라고 잘 확인하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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