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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트러블, 분쟁이 났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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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본특파원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23-04-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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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트러블, 분쟁이 났을 때 대처법

 

 일본에서 고군분투하며 일본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한국인 모임 (페이스북)'과 '일한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취업난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과 다른 사회생활 관습의 차이, 언어의 장벽 등으로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심지어는 트러블과 분쟁으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일한모 페북에는 회사와의 트러블로 퇴사를 결심하고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너무 블랙이라, 이번달 말일자로 퇴사가 결정되어 그냥저냥 버티고 있었습니다만, 바로 위 사수가 제 뒷담을 하고 다녔네요. 
제가 그걸 알았다는 사실은 그 사수는 모르고 있고, 내일 잠시 얘기 좀 하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부로 자진퇴사하면 조금이나마 불이익 볼거같은 환경이고 그래왔던걸 봐왔기 때문인데, 퇴사일 까지 얼마 남지않았으니 그날 다 풀고갈지 내일 대응할지 고민중인데 , 사실 1분1초도 있고싶은 생각도없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때문에 우울증이 재발해서 병원다시 가려고 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제가 얘기를 풀면 물론 그 당사자들은 순간 큰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이걸 언제 푸냐, 혹은 그냥 조용히 가냐의 문제인데 너무 고민스럽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만 살짝 남깁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원문: 일본 한국인 모임

https://www.facebook.com/groups/dohanmo/permalink/3859040630842643/


오랜 기간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한 선배나 일본 회사의 인사팀에서 근무한 분들의 조언이 이어졌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정 직구 날리시기 그러시면 녹음기 들고 들어가시고 차후 근로감독서에 상담해서 통수 날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파워하라 미친여자 때문에 쫓겨나듯이 나왔는데 나가기 전에 인사부에 다 지르고 사단 내놓고 나가서 나중에 근로감독서에 알선신청넣어서 돈 받아냈었습니다.

저 그래서 한달전에 퇴사핬는데 진짜 이유가 너무 똑같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그래서 다 얘기하고 당장 그만두고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상사와 회사 전부 똑같은인간이고 제가 그게에대해 문제를 제기해봤자 저만 이상한취급당할거같아서 퇴사 남은 일주일간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한달은 다 채워야 그달 월급은 이상한 명목으로 월급을 까이지않고 그대로 받을수있을거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날애 퇴사 사유엔 괴롭힘이라고적고 나왔는데 어차피 그 회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이없겠죠.. 그냥 최대한 내가이익보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게 옳은거같아요 어차피 그만두면 볼사이도아니고.

저도 10월로 그만두었죠. 윗사람등 전화오고본부에서 사람들 나와 붙잡았지만 애착가진 회사 5년근무에 그만두었을땐 갈때까지 갔기에 미련 없이 정신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걍 그만두는게 약이라고 봅니다

저 그래서 한달전에 퇴사했는데 진짜 이유가 너무 똑같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그래서 다 얘기하고 당장 그만두고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상사와 회사 전부 똑같은인간이고 제가 그게에대해 문제를 제기해봤자 저만 이상한취급당할거같아서 퇴사 남은 일주일간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한달은 다 채워야 그달 월급은 이상한 명목으로 월급을 까이지않고 그대로 받을수있을거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날애 퇴사 사유엔 괴롭힘이라고적고 나왔는데 어차피 그 회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이없겠죠.. 그냥 최대한 내가이익보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게 옳은거같아요 어차피 그만두면 볼사이도아니고.
        

 

지나가는 아재가 안타까워보여 글 씁니다....

고소한다는글도 보이는데 절대 고소하지마시길 바라며, 고소하면 지금상태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

정말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것뿐입니다.....

퇴직이 정해졌다면,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것이 최대한 합리적이며 다음의 도약을위해 좋습니다.

1.퇴직이 정해졌다고 하셨습니다만, 퇴직은 본인의사였습니까 ? 본인의사 반강제성이 포함되었다면, 내일 미팅에서 좋은분위기에서 "많이 배울수 있어 좋았고 감사했다, 하지만 본인 의지와 관계없게 퇴사하는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것을 상대방에 인식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 입니다. " 녹음도 중요할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것입니다. 뒷담화를 했던 상사라도, 마지막순간까지 죽이려들진 않을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녹음이 있더하더라도 진흑탕싸움에서 가냘픈 방패입니다.

상기의 내용이 인식되었다면, 다음스텝으로 퇴직에 관해서 좋은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퇴직금이 아닌, 다음 스텝을 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달치 월급을 받고 나올수 있다면 그대로 서로 덮는것이 베스트 입니다.

정말 더러운 플레이가 된다면, 정말 상대를 죽일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중간함은 안됩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처음에 말한 강제성이 포인트가 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노동기준감독서에서 듣지 않습니다. 강제성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하나로 조성금사업등 에서 회사는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기준감독서의 역활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회사를 지키기 위함도 있다는것을 명심하세요....ㅠㅠ 정말 힘드시면 개인톡 주세요....^^ 

 

참고로, 인사팀에 일하며 대응도 해보았으며, 비슷한 경험도 당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행정서사를 사용해서 발송하고 그 이후로 관할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할경우, 또한 내용증명에 대한 서류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등 여러가지를 제출하게됩니다. 그 서류가 발송되어 상대방에 도착한 서류는 상대방이 받든 안받든 도착일기준 2주안에 의의제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의제기서를 대부분 제출하겠지요 ? 그럼 그때부터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에 재판이 열리는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다음타임에....이것을 모두 행하면서 재취업을 한다는것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확실한 파워하라,증거들이 있다한들 피해 보상액이 정신건강, 다음 취업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요 ? 일본은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소 33만엔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힘내세요

 

몇가지, 추가해놓겠습니다.

정말 설령 혹해서 고소를 한다 하여도, 회사에 고소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협박이 됩니다. 거꾸로 고소 들어옵니다...고소란것은 그런것입니다. 설령 고소가 들어가서 이기지 못하였을경우, 역으로 고소가 들어오기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굉장히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다음회사에서 재판한다고 연수중에 휴가 내달라고 하실것인가요...? ㅠ 안됩니다. 그런것을 말하면 우리회사에도 똑같은 것을 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억울한마음 다 이해합니다만,

지금상황에서 가장 승리자는 무엇일까요 ?

나에게 가장 득되는 것. 그중의 베스트를 생각하는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밉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지라도 자신에게 데미지가 들어온다면, 그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 다른 좋은곳에서 빠르게 전직하여 빛나는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를 가든 타인과 트러블이 나거나 분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기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로 현명하게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도 참고해보세요. 


나의 블랙기업 경험담. 일본의 블랙기업의 유래와 블랙기업의 의미, 한국인이 겪은 실제 사례

https://korean.co.jp/life_info/126 


[일본취업] 2021년 일본 회사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https://korean.co.jp/job/94

https://korean.co.jp/life_info/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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