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필수! “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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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학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일본 문화를 배워 보고 싶다면?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필요한 수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입니다.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제도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 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재류카드처럼 공적인 신분증이 있더라도,
이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어학연수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아르바이트 금지입니다!!
■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방법은?
1. 입국 시 공항에서 신청
유학비자로 신규입국하여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공항을 이용할 경우는 공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공항]
신치토세공항,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중부국제공항, 간사이국제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
<준비물>
①여권
②COE (재류자격인정증명서)
③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입국 심사 시 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는 일본 입국 전까지 미리 기재해 두면 편리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예시>
그렇다면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는 공항을 이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2번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입국 후에 신청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는 공항을 이용할 경우는, 우선 재류카드를 받아야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약소에서 전입신고 후 우편으로 재류카드가 거주지에 도착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허가될 때까지 약 1주일~10일 정도 소요되지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수령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에 2회는 가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학생증(입학허가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외활도허가를 받으면?
재류카드 뒷면에 아래 사진와 같이 [허가 : 원칙 주 28시간 이내, 풍속업 등 제외] 라고 표시됩니다.
이 도장을 받으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일본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의1. 근로시간
유학생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근로시간>
주 28시간 이내
단, 학교 방학 기간 동안은 조금 더 길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의 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까지
이 시간을 넘겨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근로시간 규칙을 지키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주의2. 직종
알바 직종은 아무거나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금지되어 있는 직종 >유흥업종(빠칭코, 바, 클럽 등)이며,
유흥업소의 "청소원"과 같은 직접 점포의 운영에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주의3.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됩니다.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최장 5년간은 일본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재류 자격의 갱신이나 변경이 크게 제한되어 진학이나 취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본인과 교류하면서 일본 현지 문화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유학생활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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