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많은분들이
워킹홀리데이
어떻게 하면 합격하지~? 라고 고민하실거에요.
대사관 사이트를 잘 살펴보면
일본워킹홀리데이 불합격 예시에 대해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
1.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2. 사진이 오래 된 경우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은행 잔고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원의 서류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6.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 대리신청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유서,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8.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본어능력시험(JLPT) 인정증명서나 일본어학교의 수료증 등 뿐만 아니라,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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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진 오류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전에 발급한 여권의 사진과 같은 사진을
사증신청서에 붙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사진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번 은행 잔고증명서
28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최근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
모든 서류는 워킹접수 기간 직전에(접수기간이 있는 달) 발급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본인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준비가 어려운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의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8번 일본어학습력
일본어학습력이 없다고 해서 꼭 불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이나 배운 이력을 증빙서류로 제출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사유서에 일본어, 일본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유튜버 등을 통해
일본문화를 접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본어 학습방법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고등학교 재학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학습했거나
대학에서 교양으로 일본어를 학습했다면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없이, 솔직하게, 꼼꼼히, 상세히 작성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