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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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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짱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3-05-02 15:01

본문

일본워홀신청방법.png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접수는 1월, 4월, 7월, 10월 네 번 실시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서류를 대사관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대사관 지정 대리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제외)

 

 

 

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절차

  1.  제출서류 준비
  2.  지정 대리기관 대행접수 (대사관제출)
  3.  접수번호 확인
  4.  합격확인 및 비자(사증) 발급 


일본워킹홀리데이 합격확인

 

  1.  대리기관을 통한 합격통지
  2.  대리기관에 여권 제출
  3.  대리기관을 통한 비자(사증) 수령 


일본워킹홀리데이 제출서류

 

 

접수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사증신청서 (대사관소정양식)

 

2. 이력서 (대사관소정양식)

 

3. 이유서 (자유양식, 대게 A4용지 1장내외)

 

4. 계획서 (자유양식, 대게 A4용지 1장내외)

 

5. 조사표 (대사관소정양식)

 

6.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체크리스트 (대사관 소정양식)

 

접수자가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7. 기본증명서 (주민센터발급)

 

8.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발급) :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

 

9.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해당학교 발급

 

10.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분) : 은행발급 (부모님명의 서류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1. 여권복사

 

12.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원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13.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번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14. 일본어능력입증자료(JLPT, 일본어학교 수료증명서, 학교성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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