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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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접수는 1월, 4월, 7월, 10월 네 번 실시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서류를 대사관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대사관 지정 대리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제외)
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절차
- 제출서류 준비
- 지정 대리기관 대행접수 (대사관제출)
- 접수번호 확인
- 합격확인 및 비자(사증) 발급
일본워킹홀리데이 합격확인
- 대리기관을 통한 합격통지
- 대리기관에 여권 제출
- 대리기관을 통한 비자(사증) 수령
일본워킹홀리데이 제출서류
▶ 접수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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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신청서 (대사관소정양식)
2. 이력서 (대사관소정양식)
3. 이유서 (자유양식, 대게 A4용지 1장내외)
4. 계획서 (자유양식, 대게 A4용지 1장내외)
5. 조사표 (대사관소정양식)
6.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체크리스트 (대사관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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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자가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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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증명서 (주민센터발급)
8.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발급) :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
9.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해당학교 발급
10.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분) : 은행발급 (부모님명의 서류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1. 여권복사
12.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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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13.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번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14. 일본어능력입증자료(JLPT, 일본어학교 수료증명서, 학교성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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