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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3개월간 은행입출거래내역서 서류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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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미짱
댓글 0건 조회 3,946회 작성일 23-08-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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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원한 계절은 언제 오나~ 싶은데

그래도 시간은 가고~

벌써 2023년 일본워킹홀리데이 접수는 마지막 4분기만 남아있습니다. 

 

4분기 접수기간 : 10월 16일~10월 20일

발표일 : 11월 20일 (월) 

 

일본워킹홀리데이 서류 중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서류는 "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입니다.

그래서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에 관해서 몇가지 주의할 점 안내합니다. 

 

1

입출금거래내역서에는

3개월간의 기간, 발급날짜, 계좌명(홍*동,홍** 안됨) 은행직인 등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시 최종 잔액이 28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280만원 이하이면 제출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내내 28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갑자기 워홀 접수전에 큰돈이 계좌로 들어오거나, 지인한테 빌려서 잔고를 만드는 케이스는 좋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본인명의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만들려고 하지마시고, 본인 명의로 잔고가 안된다면 부모님 명의로 준비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서류를 제출할때는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4.

예금통장, 적금통장, 주식통장등의 거래내역서는 안되나요?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는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 입니다. 

아시겠지만, 예금통장, 적금통장은, 주식통장은 출금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희망키움통장, 재형저축등 특수한 목적으 적금은 안됩니다.  

 

 

제일 질문이 많았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에 관한  문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대행을 희망하신다면 가까운 센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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