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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母)가 해야 한다." 이 짧은 한 줄이 제 눈에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아빠는 절대로 내 아이의 이름을 올려줄 수 없다." 국가는 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우리가 먼저 판단할게. 인권은 그 다음에 줄게."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 아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 아빠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무너지는 대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 '사랑이'를 지키기 위해 4번의 허가 신청, 2번의 특별대리인 소송, 성본 창설 재판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싸움과 차가운 판결문들, 그리고 아이와의 천륜을 증명해야 하는 유전자 검사.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다른 아빠들이, 과연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홀로 싸워 얻어낸 길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단 한 번의 소송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만든 법. 그것이 바로 제 딸의 이름을 딴 [사랑이 법]입니다. 이 세상에 이름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축복받아야 하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의품 2026-05-10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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