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6.05.10 23:21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출생신고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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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母)가 해야 한다."


이 짧은 한 줄이 제 눈에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아빠는 절대로 내 아이의 이름을 올려줄 수 없다."


국가는 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우리가 먼저 판단할게.

인권은 그 다음에 줄게."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 아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

아빠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무너지는 대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 '사랑이'를 지키기 위해

4번의 허가 신청, 2번의 특별대리인 소송,

성본 창설 재판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싸움과 차가운 판결문들,

그리고 아이와의 천륜을 증명해야 하는 유전자 검사.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다른 아빠들이,

과연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홀로 싸워 얻어낸 길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단 한 번의 소송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만든 법.


그것이 바로 제 딸의 이름을 딴 [사랑이 법]입니다.


이 세상에 이름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축복받아야 하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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