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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자체 일본사무소 파견자 "기업내 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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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서사나까무라
댓글 0건 조회 2,233회 작성일 24-09-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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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 광역시의 동경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장님의 비자를 저희가 수임하였습니다. 7월초 신청, 9월9일부 허가, 동경에서 약 2개월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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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업내전근비자입니다. 그것이 왜 여기서 소개하냐면, 사정이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파송되는 분이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공용" 비자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는 통산사무소를 시가 출자하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법인 소속 직원은 지방공무원 신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공용비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일본사무소가 현지법인이나 한국법인의 지점등기가 된 조직이라면, 경영관리비자 또는 일반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이 가능하지만, 그 사무소는 법인격이 없고, 사업자는 편의상 소장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민간기업으로부터 법인격이 없는 주재원사무소에 파송되는 경우가 되고 "기업내전근"이 된 것입니다.


기업내전근은 대졸학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기술인문지식에 해당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본에서 파송하려는 사업소의 모회사나 본사에 해당되는 조직에서 근속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끔 해외근무 요원으로 대상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이 있지만 기업내 전근은 근속 1년 이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졸인 경우, 취업비자로 착임은 가능하나, 주재원사무소로는 취업비자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새로 법인을 세울 이상의 준비를 하면 이론상은 가능합니다만)


요약하면 위와 같이 조직이나 신청인 자격에 따라 선택하는 비자 종류도 잘라지고, 준비와 난이도도 달라지는 것이 비자 업무입니다.


어려운 안건, 답이 안 나오는 안건이 있으면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세요.


상담료는 유료이지만, 일한모 보고 문의 보낸다고 적어주시면 초회 메일 답신은 무료입니다.


특정행정서사, 특정사회보험노무사 나까무라이치로

서강대학교 MBA

전 부산 동서대학교 조교수


nakamura02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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