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월 4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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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가 1일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12인에게 발송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과 대리인 변호사 배모 씨 외 21인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사건의 선고기일이 이날로 확정됐다. 심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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