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범위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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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같은 경험를 하신분이 계신가 싶어 여쭈어 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니혼슈를 좋아하셔서 가끔 한국에 보내드리는데 작년까지는 2병을 보내도 (720ml ×2) 문제가 없었는데 올초에 통관에서 걸렸어요
주류는 한병까지만 면세 대상이라고 해서 세금 지불했구요 약 1리터면 상관없다고 하셔서 며칠전에 720ml 1병을 보냈는데 또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인천공항 통관센터에 물어보니 만원까지만 면세 대상이고 제가 보낸 술이 3,000엔이기에 주세 30%, 교육세 10%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주류 면세 대상이 만원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도통 관련 내용을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을 얻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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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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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규님의 댓글
락규 작성일관세는 면제지만 주세 교육세는 원래 내야되는겁니다. 여지껏 봐준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