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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의 경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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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서사나까무라
댓글 0건 조회 7,476회 작성일 23-08-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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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의 경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비자 심사에 떨어진 사람한테 오는 상담은 경력관계가 많습니다.또한, 그것을 알고 사전에 상담요청을 주시는 분도 많아진 느낌입니다.



비자 심사에는 경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일본어하교나 대학에 진학해서 휴학도 유급도 없이 대기업에 취업된 사람들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가정환경도 좋고, 본인 능력과 노력면에서도 신뢰가 되는 분들이고, 또, 비자에 있어서 대졸자격만 증명하면 끝나는 안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하는 경력은, 직업경력과 재류이력입니다. 그리고 직업경력에 대해서 재류자격 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 재류이력


말 그대로 일본에 재류한 이력입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언제, 몇번..

그 재류는 단기비자로 인한 재류와 장기비자(정식비자)에 의한 재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단기비자 재류이력


단기비자로의 입출국 및 재류이력도 입국관리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시기, 재류일수, 재류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재류는 입국일 기준 과거 1년간에 최장 180일까지 허용되는 재류기가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얼마나 재류했는지를, 정식비자 심사시에 확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앞뒤가 안 맞은 경우, 당연히 불허사유가 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180일 정도 있던 사람이, 경력상에서는 그 해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면, 회사에 다니면서 반년간 일본에서 보낼 수 있는지가 우선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류기간과 신고한 직업의 모순이 비자 불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 그 동안 동경에 있는 A씨가 애인이라 하면서 그 집에서 머물 거라 신고하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 해에 오사카에 있는 B씨랑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서 교재기간이 2년이 된다고 내면, 과거 단기 입국과 이번 비자 신청이 모순이 되니, 증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기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과거 입국신고 기록과의 불일치는 거짓말을 올린 셈이라 대응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전에 대책했다면 해결이 가능한 일들일 수 있지만,,.


그 외에, 과거에 종교활동때문에 단기비자로 오래 재류했다고 한 사람은, 그 종교에 대한 자료와 교육훈련이나 선교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준비되면 대응할 수 있는 범위지만, 그 종교가 해산됐다거나, 본인이 이제 탈퇴했다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2) 장기비자 재류이력


이것은 경력에 관계되는 부분과 재류불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경력에 관한 부분


이것은 경력에 관한 이야기때에 다시 언급하지만, 비자 신청이 A회사에서 통번역직을 한다고 신청해서 재류했으면, 실제 재류도 이래야 하는데, 위장취업이나 다른 회사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 입국관리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본인 신고내용이 틀릴 수 있고, 그 경우, 불허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류불량


재류불량으로 가장 많이 상담오는 것은 학점이나 출석이 부족한 유학생이고, 그 다음은 무직기간이 3개월을 넘는 회사원(기술인문비자)입니다.

재류자격의 변경 또는 갱신 때, 그들 불량자는 불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정도 전이라면 한번 출국하면 재류불량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었다는데, 요즘은 한번 출국해도 재류기간중의 불량에 대해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그 당시 재류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요구가 자주 옵니다. 물론, 그 설명이 사실에 맞게 답해야 하지만, 재류가 불법적(취소가능상태)인 경우,이것이 불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처음부터 저희같은 전문사무실에 부정적인 요소까지 상담을 주셨으면 대책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직업경력


대졸자의 취업비자외에는 직업경력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그냥 착각한 정도라도 불허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능비자 조리사


경력증명이 중요한 비자로서는 조리사로서의 기능비자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한식전문 조리사로서 10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기능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허위 신청이 너무 많아서 심사가 엄격해졌습니다.


허위신청을 하는 본인이나 악덕사무소, 불러커들은 경력증명서 정도는 위조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10년 이상 전에는 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회사에서 떨어진 안건을 허가받아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세무서 발행 "소득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조리사 경력심사에는 그들 서류를 요구하게 되었을 것인지, 그들 서류의 요구를 받은 경험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식전문 조리사 경력자에 대해서만 비자가 가능한 것이라, 무슨 김밥집이나 분식점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경력증명서(책임자 전화번호 명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무서발행 소득증명서로 이력서 내용을 입증하는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조리사경력에 대해서, 한식조리사이어야하는데, 옛날에는 특급호텔은 반드시 한식당을 갖춰야 했는데, 지금 그 법이 개정되어서 한식당이 없는 호텔이 많아졌습니다. 그 대신 부페식당으로 한식을 제공하는데, 한식당이 없어져서 한식 조리사로서의 경력증명서를 못 받는다는 상담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와 교섭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서류를 받고,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번 귀국후에 일본유학기간과 중복되는 가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기능비자를 받으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허위신청이 불허가 된 것뿐만 아니라 불허 이후, 단기비자로도 일본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짓 신청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단, 그런 안건을 진행한 악덕행정서사나 불러커에 대한 복수를 원한다면, 그것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취업비자(기술인문국제) 경력


기능비자가 학력과 대체가 불가능한 경력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비해, 일반 취업비자는 대학을 안 나와도 기술인문 전문직 10년 또는 국제업무 3년의 경력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자의 허위신청이 많습니다. 요즘은 학점은행제로 학력만은 해결이 되니, 그 정도 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줄였지만, 여전히 상담은 많습니다.


취업비자의 경력에 대해서도 이력서, 경력증명서에 더해 세무서발행소득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스로 이란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세실적이 있는 프리랜스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지만, 개인사업자도 등록안한 프링랜스는 무직자 또는 탈세자로서, 남의 나라에서 비자를 받고 일할 인간적인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전문대학 졸업 신입사원 이상의 급여는 받아온 경력을 보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발생했을 것이니, 납세실적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광가이드의 경우, 한국의 해외가이드자격과 소속여행사(고용이 아닌 계약)의 계약서와, 위에서 설명한 입출국 기록으로 여행사 하청으로 가이드를 한 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레는 있습니다.


단, 2018년 이전 현지가이드는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가이드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비자 심사에서는 그 법의 위반을 사유로 거절된 이야기는 못 들어습니다.


3) 유학비자의 경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이라 해도 20대 중후반 이후)의 유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후에 무엇을 해왔는지, 또 대학의 입시원서는 중퇴한 대학도 적어야 하고 그것을 누락시킨 경우, 학교가 합격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력을 묻는 이유는 주로 취로목적의 위장입학인지의 심사 때문입니다. 특히 풍속업에서 일하려고 하는 여자가 돈을 주는 스폰서의 도움으로 진학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요즘 호스트가 되려는 남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경비지변자 정보도 참고가 됩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되어도 보모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부모에게 학비 지변 능력이 없는데, 제3자가 학비를 낸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입학전에 학비까지 모을 수 있는 일을 했었다고 주장해서 경력증명서만 낸 경우에는 거짓말은 바로 들러납니다.


또, 유학비자의 경비지변자인 부모의 직업은 입국관리국이 당연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모 직업을 허위로 신청하는 악덕 유학원의 피해자는, 나중에 부모님 돈을 빌려서 경영관리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모의 직업과 소득이 유학비자 신청시와 안 맞아서 불허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경영관리바자의 경력


a. 


경영관리비자는 남의 회사에서관리직을 하는 경우(관리)에는 관리직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있고, 소득증명서로도 연 5,000만원정도 받고 있던 것이 증명되면 허가가 수월하지만, 그것도 가짜가 많아서 입국관리국은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로서 남의 회사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저희 사무소에서는 영세기업으로도 받은 적이 많지만, 대부분 비자 전문사무실의 설명에는 대기업을 전제로한 제도라고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인문지식비자의 경력이 10년이 필요한데 비해 경영관리비자가 3년으로 되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직 경력은 관리직 다운 급여지급이력까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바꿔말하면, 연봉 5,000만원에 3년이라면, 500만엔 출자해서 회사를 세워도 인정될 수준입니다.


가짜로 서류를 꾸며서 받을 수 있을 정도 쉬운 안건이라면, 부정까지 해서 재류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저에게 상담이 오지도 않겠지요?


b.


본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사람에 대한 경영관리비자(경영)는 법적 요건으로는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비자는 세계적인 경영자(는 고도인재가 될 수 있지만)외에 중졸, 고졸자의 일본비자 취득을 위해 이용, 정도에 따라서는 소위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는 역시 사장님(신청인)의 경력에 대해서는 자금형성과정의 증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빌려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부모의 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취업비자나 유학비자의 경비지변자로 내는 자료보다 엄격하지만, 일단, 그 방법에 따라서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편, 본인의 경력은 심사관의 재량이라, 심사관이 의심되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 갑작이 무역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심사하라는  요령은 있습니다. 번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워킹비자로 치즈핫도그회사에서 반년 알바를 한 사람이, 자기도 할 수 있겠다고 창업한 것에 비자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 경력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년이라도 1년이라도, 대학외 교육의 이수라도, 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주장이 되면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전문사무실에 맡겨야 허가가 더가깝지요.


b-2.


그런데, 그 경력에서 떨어지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하나가 사실상 친구에게 고용되는 위장창업인 경우,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이 부모를 일본에서 살게 하려고 경영관리비자를 꾸미는 경우입니다.


친구의 밑으로 들어가는 위장창업은 예를 들어, 본인은 식당에서 종업원, 잘해야 점장으로 일하는데, 그 가게를 친구에게 영업양도를 받아서 주인이 된다고 꾸며서 비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명색이 사장이라서 위장창업이라도 노동법상의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못받습니다. 그것은 입국관리국에서 사전에 알면, 신청인을 불러서 사업계확등을 여기저기 묻고, 그것에 대답 못하면 경영자능려이 없다, 신용할 수 없다고 불허를 줍니다. 그 외에, 인간관계로 밀고를 당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 경영관리비자를 위장하는 경우도, 부모가 어떤 직업을 해왔는지, 자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요즘은 60세를 넘어서 직장경력이나 사업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비자가 상당히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납세증명서가 없어서, 퇴직증명서 정도가 나오면 되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개인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도는 내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비자를 받고 싶으면 제데로 사업을 하고 재무제표를 올리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이 잘 되면 부가가치세 한급을 받으니, 납세액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래도 소득은 전문대 신입사원보다 많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을 안 내려고 소득을 지나치게 적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일본비자를 받을 때 고생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3. 본인 경력의 확인


한국에서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무서발행 소득증명서(단, 아마 과거 10년까지?)를 준비해서 상담 받으러 오십시오.


본인의 과거 재류이력, 과거 비자 신청내역은 개인정보 개시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기록은 입국관리국 온라인 담당으로, 각 비자 신청시의 서류 사본은 신청한 입국관리국의 총무과에 청구가 가능하며 행정서사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경우, 현재여권의 복사, 여권발급이력증명서, 인감증명서(번역첨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찍은 위임장, 그 서류를 보내온 봉투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비자 신청번호, 적어도 신청시기와 그때 초청기관(대학이나 회사)명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정보개시신청 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特定行政書士・特定社会保険労務士 中村伊知郎

西江大学校 MBA、前 釜山 東西大学校 助教授

nakamura02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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