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5
페이지 정보
본문
이번에는 세금, 연금, 보험료 지불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주신청에 있어서 세금과 사회보험(건강보험료와 연금)을 제대로 납기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영주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납세
세금은, 소득세·주민세 모두 최근 과거 5년분을 납기까지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지가,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로 확인됩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세금은 미리 급여로부터 차감되어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 없을까 생각합니다만, 프리랜스나 스스로 회사를 경영되고 있는 분은 요주의입니다.
또,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의 배우자의 부양에 들어가 있어 납세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일본인 배우자의 납부 상황이 심사됩니다.
■ 사회 보험 납부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최근 2년분을 제대로·납기까지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금 정기편”이나 “넨킨넷의 사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프리랜서나 스스로 회사를 경영되고 있는 분은 요주의입니다.
이전에는 약간의 체납이 있어도, 영주권 신청시까지 완납하고 있으면, 크게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2019년 이후는, 납기까지 늦지 않고 지불하고 있는지가, 엄격히 체크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지불하는 경우 지불한 영수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 배우자의 부양에 들어가 사회보험이나 연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일본인 배우자의 납부 상황이 심사됩니다.
■세금・사회보험료의 납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
납세나 사회보험·연금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지불하고 있어도, 배우자에게 미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불허가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전직한 경우, 다음의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납세・사회보험은 회사의 인사등이 수속해 줍니다만, 다음의 회사가 정해지기 전에 공백 기간이 생겨 버렸을 경우는, 그동안 스스로 납세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연금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실수로 수속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영주 불허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조심합시다.
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면제제도나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만, 지난 2년간에 이들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안정한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불허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세금·보험·연금에 미납이나 지연이 있으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실적을 쌓아 올린 후 과거에 미납 또는 지연이 발생한 이유와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