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해외 근무 공직자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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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대한민국 내 공직자뿐 아니라 해외에 주재하는 재외공관 직원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외교부는 오래전부터 재외공관에 김영란법의 내용을 공지하고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등 공직기강 강화에 적극 나섰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공무원은 해외에서 근무할지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한민국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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