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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일본으로 100만엔 이상 국제송금시 신고의무 및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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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
댓글 1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8-20 11:2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후, 2023년4월부터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재류자격은 <日本人の配偶者など>

재류기한은 <2025년2월> *1년마다 갱신중입니다.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제 한국 은행 계좌에서 일본의 와이프 은행 계좌로 130만엔을 2회에 나누어서 총260만엔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에, 

①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②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하신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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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모관리자님의 댓글

일한모관리자 작성일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년에 정해진 송금금액이 있습니다. 초과되지 않으셨으니 송금 가능했구요.
본인 명의로 보내셨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260만엔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증여세발생 여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자료제출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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