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6.10.22 14:13
일본에서 한국으로 내용증명양식 써서 보내도 되나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내용증명양식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해외에서도 보낼 수 있었고, 양식에는 빌려준 날과 금액, 갚을 기한을 적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알렸다는 증거일 뿐이라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순서가 적힌 곳입니다.
https://beopryullab.todaynara.com/2026/09/29/payment-order-letter/?bd=d6d2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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