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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또 승소 확정, “2018년 전까진 권리행사 장애사유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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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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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또 승소 확정, “2018년 전까진 권리행사 장애사유 有”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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