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정부,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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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재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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