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항한 갈치잡이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나포됐다. 선장은 일본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어선의 석방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석금이 요구될 전망이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 선적 37톤급 근해연승 어선 ‘303 금성호’가 서귀포 남쪽 270해리(약 500㎞) 해상에서 조업 중 일본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일본 측은 나포 사실을 한국 해양경찰청과 남해어업관리단에 […]...